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드림라인 주식회사(이하 "드림라인"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지능망서비스(이하“서비스”라고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서비스의 이용에는 인터넷전화이용약관 과 국내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제3조 (서비스의 종류)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능망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국대표번호서비스 : 전국 어디에서나 단일번호로 접속하여 발신지역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착신지로 호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
② ARS 호스팅 서비스 : 고객이 별도의 장비 없이 고객 측에 필요한 안내방송 등 맞춤형 자동응답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③ 카드결제번호서비스 :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을 카드결제 전용번호를 통해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
④ 080(착신과금)서비스 : 발신자가 080 전화를 이용하고, 요금은 계약자(착신자)가 부담하는 국내구간 착신과금 서비스
⑤ 개인번호서비스: 계약자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 일반전화번호, 무선전화번호 등이 바뀌어도 평생 변하지 않고 하나의 번호로 연결 가능한 서비스
⑥ 안심번호서비스: 임시의 가상번호에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를 미리 지정함으로써 가상번호로 통화 시 지정된 전화번호로 자동전환, 연결되어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안심 서비스
⑦ 자동 SMS 발송 서비스: 3 차 착신까지 고객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착신 이동전화로 SMS 가 발송되는 서비스(서비스계약자가 옵션으로 선택 사용)
⑧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발신자)는 무료로 통화를 하고 가입자(착신자)가 통화요금을 부담하는 대표번호 서비스
① 전국대표번호서비스 : 전국 어디에서나 단일번호로 접속하여 발신지역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착신지로 호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
② ARS 호스팅 서비스 : 고객이 별도의 장비 없이 고객 측에 필요한 안내방송 등 맞춤형 자동응답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③ 카드결제번호서비스 :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을 카드결제 전용번호를 통해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
④ 080(착신과금)서비스 : 발신자가 080 전화를 이용하고, 요금은 계약자(착신자)가 부담하는 국내구간 착신과금 서비스
⑤ 개인번호서비스: 계약자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 일반전화번호, 무선전화번호 등이 바뀌어도 평생 변하지 않고 하나의 번호로 연결 가능한 서비스
⑥ 안심번호서비스: 임시의 가상번호에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를 미리 지정함으로써 가상번호로 통화 시 지정된 전화번호로 자동전환, 연결되어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안심 서비스
⑦ 자동 SMS 발송 서비스: 3 차 착신까지 고객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착신 이동전화로 SMS 가 발송되는 서비스(서비스계약자가 옵션으로 선택 사용)
⑧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발신자)는 무료로 통화를 하고 가입자(착신자)가 통화요금을 부담하는 대표번호 서비스
제4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① 이용신청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드림라인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드림라인은 이용신청이 약관에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개인인 경우 5회선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법인)인 경우 종사자 수 범위 내에서 서비스 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고객의 경우 고객이 제출한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및 고객 사업장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고객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종사자 수를 초과하여 서비스 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드림라인은 이용신청이 약관에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개인인 경우 5회선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법인)인 경우 종사자 수 범위 내에서 서비스 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고객의 경우 고객이 제출한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및 고객 사업장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고객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종사자 수를 초과하여 서비스 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승낙의 유보)
① 드림라인은 이용신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신청서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이용신청자가 전화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업무상, 기술상 서비스제공이 곤란한 경우
4. 과금전화 지정이 부적정한 경우
5. 가입 통신사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른 발신번호 변작, 불법 스팸 발송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② 드림라인 는 계약자 청구사항에 대한 승낙 유보 시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승낙 유보사항 해소 시 즉시 승낙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신청서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이용신청자가 전화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업무상, 기술상 서비스제공이 곤란한 경우
4. 과금전화 지정이 부적정한 경우
5. 가입 통신사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른 발신번호 변작, 불법 스팸 발송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② 드림라인 는 계약자 청구사항에 대한 승낙 유보 시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승낙 유보사항 해소 시 즉시 승낙합니다.
제6조 (번호의 부여)
① 서비스 이용에 이용자별 번호가 필요한 경우, 드림라인은 가용한 번호를 제시하고 이용을 신청한 자가 선택하게 합니다.
② 전국대표번호서비스 및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서비스의 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 및 관리 합니다.
1. 번호의 등급을 정하여 부여하며 등급별 번호 내용은 [별표 1]의 번호등급기준에 정합니다.
2. 드림라인은 계약자가 제출한 신청서상 착신회선 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번호를 제시하며, 계약자는 해당 번호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자는 서비스 개통 이후에도 번호 등급별 최소 착신회선 수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계약자의 사유로 최소 착신회선 수 미달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착신회선 수에 상당하는 요금 납부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 서비스는 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단체 포함)을 대상으로 가입자당 3개 번호의 부여가 가능하며, 개인명의 가입자에게는 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코로나19 출입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가입주체 및 번호 개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③ 카드결제번호서비스는 카드결제 전용번호대역[별표 1]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④ 080(착신과금)서비스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 및 관리합니다.
1. 번호의 등급을 정하여 부여하며 등급별 번호 내용은 [별표 1]의 번호등급기준에 정합니다.
2. 드림라인은 계약자가 제출한 신청서상 착신회선 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번호를 제시하며, 계약자는 해당 번호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번호/안심번호서비스는 다음의 관리 기준에 따라 번호를 부여 관리합니다.
1. 개인번호/안심번호 번호대역을 구분하고 사용 가능한 번호를 계약자에 제시하고, 계약자는 그 번호 중에서 원하는 번호 혹은 번호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안심번호서비스는 일부 번호만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자는 안심번호서비스 이용 시 수신자에게 안심번호서비스 적용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기준 통화 미만의 사용
⑥ 부여한 번호를 이용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되는 경우 번호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② 전국대표번호서비스 및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서비스의 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 및 관리 합니다.
1. 번호의 등급을 정하여 부여하며 등급별 번호 내용은 [별표 1]의 번호등급기준에 정합니다.
2. 드림라인은 계약자가 제출한 신청서상 착신회선 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번호를 제시하며, 계약자는 해당 번호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자는 서비스 개통 이후에도 번호 등급별 최소 착신회선 수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계약자의 사유로 최소 착신회선 수 미달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착신회선 수에 상당하는 요금 납부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 서비스는 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단체 포함)을 대상으로 가입자당 3개 번호의 부여가 가능하며, 개인명의 가입자에게는 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코로나19 출입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가입주체 및 번호 개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③ 카드결제번호서비스는 카드결제 전용번호대역[별표 1]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④ 080(착신과금)서비스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 및 관리합니다.
1. 번호의 등급을 정하여 부여하며 등급별 번호 내용은 [별표 1]의 번호등급기준에 정합니다.
2. 드림라인은 계약자가 제출한 신청서상 착신회선 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번호를 제시하며, 계약자는 해당 번호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번호/안심번호서비스는 다음의 관리 기준에 따라 번호를 부여 관리합니다.
1. 개인번호/안심번호 번호대역을 구분하고 사용 가능한 번호를 계약자에 제시하고, 계약자는 그 번호 중에서 원하는 번호 혹은 번호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안심번호서비스는 일부 번호만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자는 안심번호서비스 이용 시 수신자에게 안심번호서비스 적용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기준 통화 미만의 사용
⑥ 부여한 번호를 이용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되는 경우 번호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7조 (번호의 변경)
① 계약자가 번호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6조 번호의 부여에 준하여 드림라인이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합니다.
② 드림라인은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나 기술상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드림라인은 번호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최근 3개월 동안 수신 또는 발신 통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번호에 대해서는 고객 통지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② 드림라인은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나 기술상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드림라인은 번호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최근 3개월 동안 수신 또는 발신 통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번호에 대해서는 고객 통지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한 등
제8조 (이용의 정지 및 휴지)
① 드림라인은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이용자 명의의 서비스(착신전환 등 해당 회선에 연결된 착신회선 포함)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에 관한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말장치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드림라인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청소년보호법 제 19 제 1 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 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의 2 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3 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
4.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직원에 의한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방해 도는 기피하여 위약 사실을 숨긴 경우
5.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용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
6. 불법스팸을 전송한 이용자가 이용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계약자는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8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8조 제①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8조 제①항 제3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⑤ 드림라인은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에 관한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말장치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드림라인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청소년보호법 제 19 제 1 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 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의 2 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3 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
4.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직원에 의한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방해 도는 기피하여 위약 사실을 숨긴 경우
5.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용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
6. 불법스팸을 전송한 이용자가 이용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계약자는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8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8조 제①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8조 제①항 제3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⑤ 드림라인은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9조 (일시 이용중단)
① 계약자는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시적인 중단을 드림라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중단 기간은 1 회 30 일 이내에서 년 3 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중단 기간은 1 회 30 일 이내에서 년 3 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드림라인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드림라인은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금전화번호의 해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 측 사유로 이용이 정지된 후 1월 이내에 그 이용정지 사유를 없애지 아니한 경우
3. 전국대표번호서비스 및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의 번호 등급별 최소 착신회선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제8조 제①항 제3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5. 기타 인터넷전화이용기본약관에서 정한 경우
② 드림라인은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금전화번호의 해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 측 사유로 이용이 정지된 후 1월 이내에 그 이용정지 사유를 없애지 아니한 경우
3. 전국대표번호서비스 및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의 번호 등급별 최소 착신회선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제8조 제①항 제3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5. 기타 인터넷전화이용기본약관에서 정한 경우
제4장 이용요금
제11조 (요금의 산정)
서비스 이용요금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12조 (요금의 계산)
①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를 1 개월의 이용료로 하며, 통화료와 기본료 및 장비 임대료는 개통 월 및 해지 월의 이용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변경일,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 중에 회선장애나 그 밖의 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③ 개통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설치비는 전체요금을 적용합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 중에 회선장애나 그 밖의 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③ 개통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설치비는 전체요금을 적용합니다.
제13조 (감면 및 할인)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대상은 인터넷전화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제5장 번호이동성
제14조 (번호이동 정의 및 적용범위)
① 번호이동은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서비스 입니다.
② 번호이동은 080(착신과금)서비스,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카드결제번호서비스에 한해 적용됩니다.
② 번호이동은 080(착신과금)서비스,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카드결제번호서비스에 한해 적용됩니다.
제15조 (번호이동 신청인의 자격)
①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담당부서의 실무책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1개월 이상 요금이 체납된 가입자는 번호이동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1개월 이상 요금이 체납된 가입자는 번호이동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16조 (번호이동의 신청)
① 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드림라인에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카드결제번호서비스, 080(착신과금)서비스의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카드결제번호서비스,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식을 사용하여 드림라인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에는 직접방문, 전화, 우편, 팩시밀리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직접방문, 우편,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요건 :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직인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한 번호이동 등록은 관리센터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③ 계약자는 번호이동 등록수수료를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변경 후 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⑤ 번호이동 계약고객은 최근 신규 및 번호이동 개통일로부터 6 개월 이전에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번호이동 관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⑥ 번호이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따릅니다.
1. 신청방법 :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카드결제번호서비스,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식을 사용하여 드림라인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에는 직접방문, 전화, 우편, 팩시밀리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직접방문, 우편,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요건 :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직인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한 번호이동 등록은 관리센터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③ 계약자는 번호이동 등록수수료를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변경 후 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⑤ 번호이동 계약고객은 최근 신규 및 번호이동 개통일로부터 6 개월 이전에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번호이동 관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⑥ 번호이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따릅니다.
제6장 이용자보호 및 손해배상
제17조 (이용자보호 기구의 설치)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특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제18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① 드림라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제10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제8조 제①항 제3호에 의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 정보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① 드림라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제10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제8조 제①항 제3호에 의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 정보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제19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등)
① 드림라인 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7 조의 2 제 2 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용자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3.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②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용자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3.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20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①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4. 드림라인이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③ 드림라인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전자 우편 등으로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고객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④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 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
4.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 이용기간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4. 드림라인이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③ 드림라인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전자 우편 등으로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고객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④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 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
4.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 이용기간
제21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① 드림라인은 제기된 이용고객의 불만이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동 내용을 처리합니다.
② 불만에 따른 보상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② 불만에 따른 보상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제22조 (손해배상)
① 드림라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가 드림라인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하여 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단, 드림라인은 서비스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2. 계약자가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3.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4. 정전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 1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계약자가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 액을 24 로 나눈 시간당 평균 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 배를 계약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2. 계약자가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3.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4. 정전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 1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계약자가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 액을 24 로 나눈 시간당 평균 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 배를 계약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제3조 8항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 관련 사항은 201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제3조 8항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 관련 사항은 2020 년 11 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제3조 8항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 관련 사항은 2020 년 12 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가. 통화료
| 구분 | 발신 | 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계약자 | 비고 |
|---|---|---|---|---|
| 기본형 | 유선 | 전국단일 71.5(65)원 / 3분 | 착신회선당 5,500(5,000)원 / 월 | |
| 070 | 자사 42.9(39)원 / 3분 | |||
| 무선 | 무선사업자 요율적용 |
요금 이상으로 발신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안내멘트등을 제공하여 발신자가 요금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안내멘트 시간은 과금하지 않음
호전환 서비스 이용시 회사의 표준요금제를 적용하여 서비스 계약자에 해당 요금을 부과함 (회사의 표준요금제는 인터넷 전화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름)
호전환 서비스 이용시 회사의 표준요금제를 적용하여 서비스 계약자에 해당 요금을 부과함 (회사의 표준요금제는 인터넷 전화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름)
나. 번호이동성 처리비용 (가입시 1회 납부)
| 구분 | 금액 | 비고 |
|---|---|---|
| 번호이동 처리비용 | 1,980(1,800) / 회선 | 가입시 1회 |
다. ARS 호스팅 서비스
| 구분 | 서비스 계약자 | 비고 |
|---|---|---|
| ARS부가서비스 | 착신회선당 5,500(5,000)원 / 월 | 기본 시나리오 제공 TTS, 기본음원 제공 |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계약자에 한함
시나리오 제작의뢰, 안내멘트 녹음, 제시된 개발범위 초과 등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비용 별도 청구함
시나리오 제작의뢰, 안내멘트 녹음, 제시된 개발범위 초과 등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비용 별도 청구함
라. 번호등급별 최소 착신 회선수
| 구분 | 0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비고 |
|---|---|---|---|---|---|---|---|
| 기본형 | 150 | 50 | 10 | 5 | 3 | 2 | 회선수 |
마. 번호 등급 기준
| 등급 | 번호 유형 |
|---|---|
| 0 | X000, XXXX, 1877, 0XXX, 1XXX, 0X0X |
| 1 | XX00, XY00, X0X0, X00X |
| 2 | XXYY, XYXY, XXX0, X0Y0, X00Y |
| 3 | XYYY, XXXY, XYYX, XYXX, XXYX, XXY0, 1112, 1113, 1114, 1119 |
| 4 | XYY0, XYX0, X0YY, XY0Y, X0XY, XX0Y, X11Y, XY11 |
| 5 | 상기 외 번호 |
2. 카드결제번호 서비스
가. 통화료
| 구분 | 발신 | 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계약자 | 비고 |
|---|---|---|---|---|
| 카드 결제번호 | 유선 | 전국단일 26.4(24)원 / 건 | 착신회선당 5,500(5,000)원 / 월 | E1사용시 드림라인 회선요금 적용 |
| 070 |
결제번호 서비스 번호대역 - 등급은 없으며 전국대표번호 일반의 5등급 번호대역을 사용
드림라인 회선요금은 국내전용회선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름
드림라인 회선요금은 국내전용회선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름
3. 착신과금(080) 서비스
가. 통화료
| 구분 | 종별 | 요금 | 기본료 |
|---|---|---|---|
| 기본형 | 시내 및 시외1대역 | 71.5(65)월 / 3분 | 2,200(2,000)원 / 회선 |
| 시외2대역 | 71.5(65)월 / 3분 | ||
| 이동전화 | 12.87(11.7)원 / 10초 | ||
| 타사 070 | 71.5(65)월 / 3분 | ||
| 자사 070 | 42.9(39)원 / 3분 |
호전환 서비스 이용시 회사의 표준요금제를 적용하여 서비스 계약자에 해당 요금을 부과함 (회사의 표준요금제는 인터넷 전화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름)
나. 번호이동성 처리비용 (가입시 1회 납부)
| 구분 | 금액 | 비고 |
|---|---|---|
| 번호이동 처리비용 | 1,980(1,800)원 / 회선 | 가입시 1회 |
다. ARS 호스팅 서비스
| 구분 | 서비스 계약자 |
|---|---|
| ARS부가서비스 | 착신회선당 5,500(5,000원 / 월 |
착신과금서비스 (080) 서비스 계약자에 한함
시나리오 제작의뢰, 안내멘트 녹음, 제시된 개발범위 초과 등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비용 별도 청구함
시나리오 제작의뢰, 안내멘트 녹음, 제시된 개발범위 초과 등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비용 별도 청구함
라. 번호등급별 최소 착신 회선수
| 구분 | 0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비고 |
|---|---|---|---|---|---|---|---|
| 기본형 | 150 | 30 | 20 | 7 | 4 | 2 | 회선수 |
마. 번호 등급 기준
| 등급 | 번호 유형 |
|---|---|
| 0 | X000, XXXX, 1004, 2424 6XYZ (156국번경우), 7XYZ (157국번경우), 8XYZ (158국번경우) |
| 1 | 000X, XX00, 00XX, 00X0, 0X00 (X = 1 ~ 9) 0114, 0112, 0119 |
| 2 | XXYY, XYXY, XXX0, X0Y0, YXXX, WXYZ (W < X < Y < Z), WXYZ (W > X > Y > Z) |
| 3 | XYYY, XXXY, XYYX, XYXX, XXYX, XXY0, XX82, X112, X113, X114, X119 |
| 4 | XY82, ABC (AB = C) |
| 5 | 상기 외 번호 |
4. 개인번호 / 안심번호서비스 요금
가. 서비스 계약자 : 기본료 + 자동 SMS 발송 이용료
- 기본료 : 1,000원 / 회선
- 자동 SMS 발송 이용료 : 15원 / 건 (계약자 선택시만 부과)
- 자동 SMS 발송 이용료 : 15원 / 건 (계약자 선택시만 부과)
나. 서비스 이용자 : 개인번화 / 안심번호 이용 통화료
이용 통화료
| 발신 | 착신 | 통화료 |
|---|---|---|
| 유선전화 | 시내 및 시외1대역 | 44(40) / 분 |
| 시외2대역 | ||
| 인터넷전화 | 71.5(65)원 / 3분 | |
| 이동전화 | 12.87(11.7)원 / 10초 | |
| 인터넷전화 | 유선 | 71.5(65)원 / 3분 |
| 인터넷전화 | 71.5(65)원 / 3분 | |
| 이동전화 | 12.87(11.7)원 / 10초 | |
| 이동전화 | 유선 | 해당이통사 요율 적용 |
| 이동전화 |
5.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서비스
가. 통화료
| 구분 | 종 별 | 요금 | 기본료 |
|---|---|---|---|
| 통화료 | 시내 및 시외1대역 | 71.5(65)원/3분 | 5,500원/회선 |
| 시외2대역 | 71.5(65)원/3분 | ||
| 이동전화 | 12.87(11.7)원/10초 | ||
| 타사 070 | 71.5(65)원/3분 | ||
| 자사 070 | 42.9(39)원/3분 |
※ 착신회선당 이용료 : 5,500(5,000)원/월
- 사용기간 약정에 따라 해당 할인율 적용(적용대상 : 착신회선당 이용료)
- 사용기간 약정에 따라 해당 할인율 적용(적용대상 : 착신회선당 이용료)
| 약정기간 | 1년 | 2년 | 3년 |
|---|---|---|---|
| 할인율 | 10% | 20% | 30% |
- 계약기간 이내 해지시 추가 할인된 요금을 위약금으로 청구
(*)위약금 = [(사용기간적용 할인 월이용요금) – (약정기간적용 월이용요금)] X 서비스 이용월수
(*)위약금 = [(사용기간적용 할인 월이용요금) – (약정기간적용 월이용요금)] X 서비스 이용월수
나. 번호등급별 최소 착신 회선수
| 등급 | 번호 유형 (14YY+XX, XX는 가입자번호 ) | 최소 착신회선수 |
|---|---|---|
| A | XX,14 | 200 |
| B | X0, 0X, 24, 49, 82, 92 | 100 |
| C | 상기 이외의 번호 | 30 |
* 단, 코로나 출입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번호유형 관계 없이 최소 착신 회선수는 2회선으로 합니다.
다. ARS 호스팅 서비스
| 구분 | 서비스 계약자 |
|---|---|
| ARS부가서비스 | 착신회선당 5,500(5,000)원/월 |
※ 착신과금서비스(080) 서비스 계약자에 한함
※ 시나리오 제작의뢰, 안내멘트 녹음, 제시된 개발범위 초과 등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비용 별도 청구함
※ 시나리오 제작의뢰, 안내멘트 녹음, 제시된 개발범위 초과 등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비용 별도 청구함
라.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 프로모션
- 번호이용료(기본료) : 착신회선당 월기본료 면제
- 서비스 이용요금
- 1) 통화료: 기존 1455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통화요금 적용
- 내용
- 1) 프로모션 대상 : 코로나19 출입관리 목적
- 2) 프로모션 기간 : 코로나19 종식시까지
- 3) 결합상품 할인 : 코로나 출입관리용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를 발신번호로 사용시 문자(or 알림톡) 알림기능 3개월 무료 제공
- 4) 위약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