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드림라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종합 구내통신서비스 및 재판매(호 집중. 재과금)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www.dreamline.co.kr)에 게시를 통해 공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 구내통신서비스 : 구내통신구역에 회사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유무선 통화, 데이터 및 정보통신, 화상,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구내통신서비스"라 합니다)
2. 재판매(호 집중. 재과금)서비스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이용계약자의 호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집중하거나 또는 재과금 하는 서비스(이하 "재판매서비스"라 합니다)
3. 구내통신 서비스센터 : 구내통신서비스 및 재판매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 및 운영하는 부서
4. 구내통신구역 : 구내통신서비스및 재판매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지역
5. 이용계약자 : 회사와 구내통신서비스 및 재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6. 서비스이용권 : 이용자가 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내통신서비스 및 재판매서비스 에 의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이하 "이용권"이라 합니다)
7. 단말기기 : 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
제4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구내통신 구역 내 구내통신서비스 및 재판매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외통신망과의 연결을 통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이 약관 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령 등에 의해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합니다.
제5조 (구내통신서비스 설비의 설치신청)
① 회사의 구내통신서비스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주(이하 "건물주"라 합니다)는 회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구내통신서비스 설치계약(이하 "설치계약"이라 합니다)의 체결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체결된 설치계약은 회사의 구내통신서비스설비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면적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차 조건, 건물주 협조사항, 유지보수의 책임 등을 명시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1절 계약의 체결
제6조 (이용계약)
① 구내통신서비스 및 재판매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구내통신 서비스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은 전화, 팩시밀리, 우편, 인터넷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③ 이용 신청 후 개통 시까지 이용신청자가 이용신청사항에 대한 변경, 철회 등의 요구 또 는 구내통신 서비스센터에서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이 이용약관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제7조 (전화번호의 부여)
구내통신 서비스센터는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그 신청 순서에 의하여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용번호 범위 내에서 이용신청자의 요구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용신청자에게 편리하도록 전화번호를 부여합니다.
제8조 (설치공사 및 개통)
① 구내통신 서비스센터가 이용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통 희망일 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개통을 합니다.
제9조 (서비스제공 개시일)
구내통신서비스 개시일은 설치공사가 끝나고 통신이 될 수 있는 때로 합니다.
제2절 계약의 변경
제10조 (전화번호의 변경)
① 이용자가 전화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내통신서비스센터에 전화번호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내통신서비스센터는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희망 일에 변경 작업을 완료합니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부득이 한 때에는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전화번호의 변경사유, 변경 전화번호 및 변경 예정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 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전까지 구내통신서비스센터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2주간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설치장소의 변경)
① 이용자가 단말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내통신서비스센터에 설치장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장비임대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구내통신서비스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설치장소의 구내통신선로설비가 미비한 경우
3. 이용자가 구내통신서비스에 관한 요금 등을 체납한 경우
제12조 (이용권의 승계)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승계합니다.
1. 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2. 법인의 흡수합병. 분할 등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이 그 이용권을 인수한 경우
3. 구내통신구역을 매수한 자가 그 구역 내에 설치된 단말기기 등을 인수한 경우
4. 사무실의 임차인이 당해 사무실에 설치된 단말기기 등을 인수한 경우
5.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용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일시 철거 및 부활청구)
① 이용자가 단말기기를 현재의 설치장소에서 일정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 철거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뜻을 철거희망일 15일전까지 구내통신 서비스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일시 철거 기간은 6월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가 일시 철거중인 단말기기를 부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구내통신 서비스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이 때 설치장소변경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 해제. 해지 및 설비비 반환 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이용신청의 승낙을 받은 후, 설비비 등 납입해야 할 금액을 소정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이 정지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 한 경우
4. 단말기기 등의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 위반사항을 은폐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계약이 해제. 해지 된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설비비 상환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절 통칙
제15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가입자에게 구내통신서비스 및 재판매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림라인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사항 등 제 증명, 통화기록열람 및 요금내역, 통화품질, 이용불편 해결 등을 담당하는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 또는 이용과 관련된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에서 설치 및 제공한 전기통신설비를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승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설비, 기기 등을 연결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러할 수는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전기통신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공사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서비스의 이용)
① 이용자가 구내통신서비스 및 재판매서비스를 통하여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역내전화
2. 부가기능 및 장치, 부대설비 등에 의한 별표2의 서비스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별정통신사업자서비스의 재판매서비스
4. 그 밖의 회사가 별도의 이용약관에 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② 회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의 일부를 구내통신구역에 따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제3호의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간 협정 등에 의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별도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등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해당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제18조 (특수장치, 증설기기 및 접속기기 등의 설치. 이용)
① 이용자는 별표3에 명시한 특수장치, 증설기기 및 접속기기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특수장치, 증설기기 또는 접속기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설치하거나 구내통신서비스센터에 청구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치, 증설기기 및 접속기기는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설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합니다.
④ 구내통신서비스센터는 이용자가 신고 없이 설치한 기기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시정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이용내역의 열람 등)
이용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서비스 이용 당시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이용내역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절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정지
제20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① 회사는 국가 비상사태, 구내통신서비스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내통신서비스센터는 이용제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별도로 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으로 이용되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림라인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21조 (서비스의 이용정지 및 해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서비스에 관한 회사의 업무 수행 또는 서비스설비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서비스에 관한 요금 등과 가산금을 최초의 납입기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3. 이용자가 설치하여 이용하는 단말기기 등이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회사의 시정 또는 철거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이용 정지를 행하는 경우 그 사유, 실시일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해당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즉시 그 확인 등을 위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제4장 유지 및 보수
제22조 (회사의 유지 및 보수)
① 회사는 구내통신서비스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설치한 단말기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건물주 또는 이용자는 구내통신서비스센터의 직원이 구내통신선로설비 또는 단말기기 등의 점검 및 시험을 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구내통신서비스센터는 당해 구내통신구역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이용자에게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단말기기 등의 일부를 변경토록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건물주 또는 이용자의 유지. 보수 등)
① 건물주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회사와 체결한 설치계약에 명시된 유지보수 책임을 갖습니다.
② 건물주 또는 이용자는 구내통신서비스센터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공사를 행하여야 합니다.
1. 건물주 또는 이용자의 책임이 있는 구내통신구역 내 구내통신선로설비, 단말기기 및 부대설비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의 보수공사
2. 내용 년수가 경과하거나 통신소통에 지장이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단말기기 등 의 대체 또는 보수공사
제5장 요금 등
제1절 요금 등의 구분 및 계산
제24조 (요금 등의 구분)
① 회사의 구내통신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등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기본료 :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통화 등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전화사용료 : 시내, 시외 및 국제통화, 이동. 휴대전화와의 통화, 무선호출의 이용을 위한 통화, 항만전화, 주파수공용통신, 선박무선국전화 등과 의 통화, PC통신, 인터넷 접속 등 정보통신이용을 위한 통화, 기타 전보료 등
3. 부가 서비스료 : 구역내통화 및 별표2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4. 부대 서비스료 : 별표2의 부대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5. 설비비 :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얻은 때에 그 설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6. 장치비 : 서비스의 설치 또는 변경, 이전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② 회사의 재판매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회사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 등에 의하여, 그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제25조 (요금 등의 계산 및 산정)
① 구내통신서비스 및 재판매서비스에 관한 요금 등은 즉납, 월액 또는 사유발생시 납입하는 요금 등으로 구분하며, 기본료, 전화사용료, 부가서비스료 및 부대서비스료는 월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월액으로 하는 요금 등의 계산을 위한 요금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하며, 서비스제공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월정액을 사용한 일수로 나눈 액으로 일할 계산 합니다.
③ 1일 이용시간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④ 요금월의 중도에 전화사용료 금액이 증감하는 때에는 그 요금월의 요금은 변경전의 월 정액 요금에 변경된 날로부터 그 요금월의 말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정액의 차액을 일할로써 산정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절 요금 등의 청구 및 납입
제26조 (요금 등의 납입청구)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납입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즉납에 의한 요금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납입의무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는 가산금의 부과나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③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월액요금 등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7조 (요금 등의 납입)
① 납입의무자는 회사로부터 요금 등의 청구를 받은 때 에는 납입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 등을 납입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설비비, 장치비,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금 등을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이의 신청)
① 납입의무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납입의무자 또는 그 대리 인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설비비의 상환)
① 회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이용자가 납입한 설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된 구내통신서비스 설비비 상환에 있어서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정산되지 아니한 요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거나 최근 3개월 분의 요금 등을 평균한 1개월 분 이상의 금액을 지급 보류하고 그 잔액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보류한 금액에 대하여는 완납되지 아니하거나 정산되지 아니한 요금 등이 최종 확정된 때에 상호정산 처리하고 그 잔액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즉시 상환합니다.
제30조 (요금의 반환)
①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거나, 요금의 이의 신청처리 결과 반환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요금을 반환할 경우 요금을 반환 받는 이용자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제3절 불법면탈요금 및 체납요금 등의 징수
제31조 (불법면탈요금 등의 징수)
① 회사가 불법면탈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 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1.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단말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2.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단말기기에 다른 선조, 기기 등을 연결 사용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면탈요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기하여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2조 (체납요금 등의 독촉)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납기일을 다시 정합니다.
제33조 (가산금의 부과)
납입의무자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그 요금 등(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불법면탈요금 등을 포합합니다)의 납입 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 등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제6장 이용자보호 및 손해배상
제34조 (이용자보호 기구의 설치)
① 회사는 이용자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 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 기구 및 이용자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이용자 보호 기구에는 담당 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 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이용자 보호위원회는 회사의 간부 및 각 부서별 실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제35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협조요청의 경우에는 응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이용자의 불만형태에 따른 대책과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은 "별표4"와 같습니다.
- 고객센터 : 1566-1212
- 담당자 : 장은경
제37조 (이용자의 자유로운 통화보장 등)
① 회사는 이용자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별정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이용자의 시내, 시외, 국제전화 등의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내전화 : 식별번호, 가입자번호를 순서적으로 다이얼링
2. 시외전화 : 식별번호, 지역번호, 가입자번호를 순서적으로 다이얼링
3. 국제전화 : 식별번호, 국가번호, 지역번호, 가입자번호를 순서적으로 다이얼링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방법 외에 이용자가 주로 이용을 희망하는 특정 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거나 직접접속회선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그 이용을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이용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배상합니다. 단, 그 손해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손해배상 금액은 이용자가 납입한 최근 3개월 분 요금 등의 일 평균 금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구분할인시간요금(금액)비고
기본요금1 전화마다 5,000
대역별 서비스 요금구내통화무료
시내통화표준시간39원 / 180초08:00 ~ 21:00
할인시간39원 / 258초21:00 ~ 08:00
시외통화1대역표준39원 / 180초08:00 ~ 24:00
1대역할인39원 / 200초00:00 ~ 08:00
2대역표준14.5원 / 10초08:00 ~ 24:00
2대역할인13.1원 / 10초00:00 ~ 08:00
LM통화표준시간14.5원 / 10초08:00 ~ 21:00
할인시간13.7 / 10초21:00 ~ 08:00
국제표준시간국제전화 이용약관 적용
할인시간국제전화 이용약관 적용
참고1) 1대역 : 인접통화권 및 30KM 이내 2대역 : 31KM 이상
1. 구내전화요금
(주)  1. 별표2의 장치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은 구내통신구역별로 설치한 부가장치의 내역 및 수량, 이용자의 수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함
  2. 부대장치 등에 의한 부대 서비스로 구내통신구역별로 설치한 부대장치의 내역 및 수량, 이용자의 수 등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을 적용
  3. 상기 대역별 요금은 협력사 및 접속요율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부가서비스
가. 기능부가서비스
- 구내교환설비에 별도의 기능을 부가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번호 서비스 : 2이상의 전화회선에 대하여 그 전화번호를 대표하는 전화번호를 정하고 그 대표전화번호에 의한 착신통화가 있는 경우에 그 중 통화 중이 아닌 다른 회선에 순차적으로 접속되어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단축다이얼서비스 : 특정전화의 호출에 있어 단축된 특정 숫자를 다이얼링 함으로써 통화를 접속하는 서비스
3) 통화중대기 서비스 : 통화 중에 착신된 다른 통화를 대기시켰다가 통화가 끝난 후에 대기시킨 통화를 접속하는 서비스
4) 직통전화서비스 : 이용자가 다이얼링을 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지정된 특정 이용자 에게 접속하는 서비스
5) 지정시간통보서비스 : 이용자가 원하는 시각에 통보 받을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서비스
6) 착신통화전환서비스 : 착신통화를 지정된 다른 전화기에 전환 접속시키는 서비스
7) 3인 통화서비스 : 통화 중에 제3자를 호출하여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8) 발신통화억제서비스 : 전화의 발신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발신 (예: 시내, 시외, 국제통화 등등) 을 억제하는 서비스
9) 통화중전환 서비스 : 착신통화가 있는 경우 그 중 통화 중이 아닌 어느 다른 회선에 접속되어 통화하는 서비스
10) 대리응답서비스 : 다른 전화로 착신통화가 있는 경우에 대신 응답할 수 있는 서비스
11) 통화예약서비스 : 통화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통화 중일 경우 통화가 끝나는 즉시 통화 종료를 알려주어 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
12) 그 밖에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나. 장치부가서비스
- 구내교환설비에 별도의 장치를 부가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내대서비스 : 필요 시 안내대를 설치하여 교환원이 번호안내 등의 서비스를 하여 주는 서비스
2) 안내방송 및 호출서비스 : 구내통신구역 내에서 스피커나 휴대용 무선수신기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전화로 호출하거나 안내방송이 가능한 서비스
3) 음성 및 팩스메일서비스 : 부재중에 걸려온 전화나 팩스를 이용자에게 할당된 사서함에 저장하여 검색하거나 출력하는 등의 다양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4) 음성회의서비스 : 음성회의전용의 장비를 부가하여 교환원에 의한 중계방식 또는 이용자의 직접이용방식에 의한 다자간, 다기능의 전용회의통화가 가능한 서비스 5) 그 밖에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2. 부대서비스
- 구내교환설비 및 그 부가장치 외에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역 내 화상회의, 화상전화 등 영상 및 음성복합서비스
2) 구역 내 LAN 설치, 임대 및 운영유지보수서비스
3) 구역 내 무선통신서비스
4) 구내방송, CATV, 위성방송 등의 서비스
5) 정보통신 단말기기 임대 및 운영유지보수서비스
6) 전자결재, 전자메일, 데이터베이스 검색, 인터넷 웹호스팅, 인터넷 보안 등의 정보통신응용서비스
7) 전기통신망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이용에 관한 자문, 설계 등의 용역서비스
8) 그 밖에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9) 위 ①항에서 ⑧항까지의 서비스 이용요금은 기간통신사의 요금에 준하거나 별도의 계약요금으로 합니다.
가. 특수장치의 종류와 기능
1) 발착신통화 녹음장치 : 이용자가 부재중에 전화가 걸려왔을 경우 부재자의 의사를 미리 녹음하여 전달하거나 발신자의 전달내용을 녹음해 두는 장치
2) 자동경보장치 : 단말기기에 접속하여 도난, 화재 등을 감지하는 장치
3) 음성자동동보장치 : 다수의 전화번호를 일시에 호출하여 일정내용을 전달하는 장치
4) 자동조정장치 : 단말기기에 접속하여 전기기기 등을 동작시키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장치
5) 자동응답장치 : 착신통화에 대하여 저장되어있는 일정한 내용을 음성으로 자동응답 만 하는 장치
6) 그 밖에 회사에서 정하는 특수장치
나. 증설기기의 종류와 기능
1) 일반증설 전화기 : 구내교환전화의 본설 전화기 회선에 별개의 전화기를 직결 또는 전환기에 의하여 접속하는 전화기
2) 코드 없는 전화기 : 이용계약자회선에 고정 무선 송. 수신기를 장치한 휴대용 송. 수신기에 의하여 한정된 거리 이내에서 이동통화가 가능한 전화기
다. 접속기기의 종류와 기능
1) 정보통신단말기기 : 정보통신을 하기 위해 이용자회선의 단말에 연결 설치하는 장 치로 변복조장치, 회선보호장치, 망 제어장치 등을 포함함
2) 팩시밀리단말기기 : 팩시밀리통신을 하기 위하여 이용자회선의 단말에 연결 설치 하는 장치로 변복조장치, 회선보호장치, 망 제어장치 등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