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적용)
① 본 약관은 드림라인 주식회사 (이하 "드림라인"이라 합니다) 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의 공지 및 변경사항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dreamline.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단,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변경 전에 해당 고객에게 E-Mail, 우편, SMS 등으로 개별 공지합니다. 연락처 미기재 및 연락불가 시 개별 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전화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2. G/W(이하 "게이트웨이"): 가입자의 일반전화기 혹은 구내교환기 (PBX) 와 인터넷을 연동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장치
3. IP 폰 :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입자용 단말장치 (전화기)
4. 이용계약 : 드림라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드림라인과 체결한 계약
5. 고객 : 드림라인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
6. 해제 : 드림라인 또는 계약신청자가 승낙 이후 서비스 개통 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7. 해지 : 드림라인 또는 계약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8.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홍보
9.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2장 계약의 성립과 이용
제3조 (계약의 성립)
① 드림라인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청약과 드림라인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단, 드림라인은 고객의 청약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각호의 1 과 같은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 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드림라인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4.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5.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 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제12조에 의하여 드림라인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8. 가입 서비스의 회사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에 따른 발신번호 변작 및 불법스팸 등으로 유선전화 서비스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함
9. 가입 통신사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불법대부광고, 보이스피싱, 불법금융행위광고, 스미싱, 사기·성매매알선 등에 사용된 대포폰 등의 불법행위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또는 E-mail, Fax 등 기타 드림라인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용신청서 (드림라인의 소정양식)
2. 요금납입책임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개인인 경우 5회선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법인)인 경우 종사자 수 범위 내에서 서비스 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고객의 경우 고객이 제출한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및 고객 사업장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고객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종사자 수를 초과하여 서비스 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1 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드림라인은 이용청약에 대하여 승낙시 다음 사항을 이용고객에게 전화, Fax, E-mail, 방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제 6 호에 대해서는 승낙전 사전 고지합니다.
1. 전화번호 및 고객 ID, 비밀번호
2. 서비스 제공일 (개통일)
3. 요금에 관한 사항
4.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드림라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6. 제 7 조 제 2 항, 제 3 항에 관한 사항
7.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⑥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후, 이용 신청자에게 구체적 계약내용(이용료, 할인반환금, 변상금, 특약사항 등)이 포함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통하여 고객에게 확인을 받은 후, 교부합니다.
⑦ 회사는 요금 과오납 등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 후 6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며,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2012년 8월 이후 신규청약 시 부터 적용함
제4조 (070 인터넷 전화번호 등의 부여)
① 드림라인은 이용 신청의 승낙 순서에 따라 일정한 수의 070 인터넷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이용고객이 선택하게 합니다.
② 드림라인이 부여한 070 인터넷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드림라인은 해당 전화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개통)
서비스 개통은 드림라인이 이용고객의 서비스 청약을 검토하고 설치공사가 끝난 후 이용고객에게 개통을 통보하였거나,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기 시작 한 때로 합니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이용고객은 이용 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드림라인에 통보해야 합니다.
1.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
2. 설치장소
3. 기타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② 이용고객이 서비스 종류별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드림라인에 요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용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정기계약 만료 30일전에 만료 사항에 대해 E-Mail,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개별 고지하고 만료시점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이 없을 경우, 동 정기계약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봅니다.
④ 이용자가 전화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음성스팸 전송 방지를 위하여 3개월을 기준으로 회선당 2회로 제한합니다.
제7조 (서비스 종류)
①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 과 같습니다.
② 인터넷전화의 이동성으로 인해 가입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파악이 곤란하므로 긴급통신 (112, 119 등) 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드림라인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제공될 수 없습니다.
제8조 (단말장치의 이용)
① 이용고객은 인터넷전화 이용에 필요한 단말장치를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드림라인은 공동 마케팅사업자를 통하여 해당 단말장치를 이용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고객이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규격 등은 드림라인 사장이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이용고객은 계약해지, 수용구역을 달리하는 전출, 1 월을 경과하는 일시 이용중단의 경우에는 임차한 단말장치를 해지일, 전출일, 일시 이용중단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드림라인 또는 공동 마케팅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고객이 드림라인으로부터 임차한 단말장치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드림라인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게시물 관리
제13조 (드림라인의 의무)
①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드림라인은 서비스 제공 설비의 장애나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드림라인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드림라인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드림라인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드림라인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고객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드림라인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드림라인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고객은 드림라인의 사전 승낙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드림라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고객은 이러한 영업활동으로 드림라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고객은 드림라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④ 이용고객은 드림라인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이용고객은 서비스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드림라인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드림라인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고객은 드림라인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⑦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드림라인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이용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 보이스 피싱 등의 불법 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⑨ 이용자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5장 SPAM 대응
제19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등)
① 이용고객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시 이용고객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이용고객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드림라인은 해당 이용고객에 대하여 전송량을 제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불법스팸 대응)
① 드림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4.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5. 불법스팸을 전송한 이용자가 이용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드림라인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2.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각호에 따라 이용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관리․감독합니다.
제22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3조 (문자 발송량 제한)
회사는 회선당 문자(SMS, MMS 등) 전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웹을 이용하여 해당 회선번호에서 발송되는 문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불완료호 차단)
회사는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회선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이용정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이용자 명의의 서비스(착신전환 등 해당 회선에 연결된 착신회선 포함) 전체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4.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5. 불법스팸을 전송한 이용자가 이용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과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정지 기간 동안 회사는 이용자에게 회선 등 관련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계약해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②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 1항 제3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될 경우,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25조 및 제26 조에 따른 이용정지 및 계약해지 대상자와 제26조에 따라 계약해지된 자의 회선설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회선서리를 요청하는 자에 대해 서비스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스팸 발송 방지를 위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⑤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 19 조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제6장 손해배상
제29조 (손해배상)
①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고객이 드림라인에 통지한 때 (그 전에 드림라인이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 로 부터 3 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단, 드림라인은 서비스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2. 이용 고객이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3.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4. 정전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 1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 개월분 (3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 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 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 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제7장 번호이동성
제30조 (번호이동 신청)
① 번호이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번호이동 완료 후 신규사업자 (이하 “변경후사업자”라 합니다)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번호이동 이용자는 번호이동 처리비용을 변경후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변경후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④ 인터넷전화에서 번호이동한 인터넷전화 이용자에게 통화하는 경우 착신번호를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제31조 (변경 신청 및 등록)
① 번호이동을 이용하고 있는 계약자가 사업자를 재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전사업자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최근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변경 또는 이용권을 양도.승계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번호이동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번호이동성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변경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번호이동성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제32조 (통화권 준수 의무)
① 전화번호로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시내전화의 통화권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②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주지 변경,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드림라인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드림라인은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인터넷전화 ‘070’번호 또는 새로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하는 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화권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번호이동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내전화 통화권을 벗어나는 타지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통화권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화권 준수 및 제2항의 번호변경에 대한 드림라인의 시정조치 후 1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시 드림라인은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후 1월 이내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화권 미준수 위약금은 제2항의 번호변경서비스 수수료의 30배의 범위 내로 합니다.
⑥ 인터넷전화서비스는 통화권을 이탈하여 사용하면 안되며, 정전 등의 사유로 인터넷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주소가 변경될 경우 정확한 긴급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반드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긴급통신이 변경전 주소로 전달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번호이동 관련 이용자 보호)
① 드림라인의 귀책사유로 불법 변경되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31조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고객이 드림라인에 통지한 때 (그 전에 드림라인이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 로 부터 3 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단, 드림라인은 서비스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2. 이용 고객이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3.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4. 정전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 1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 개월분 (3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 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 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 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제34조 (인터넷전화 긴급통화)
①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이 119 구조 신고시 인접 119긴급구조기관에 전화가 연결하도록 조치하고 긴급구조를 위한 이용고객의 전화번호와 이 전화번호에 대한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고객은 이에 동의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주소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고객의 각 번호별 주소정보 변경 사실을 드림라인에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주소 인접 119긴급구조 기관에 전화가 연결되고 119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② 드림라인이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주소정보는 이용고객이 드림라인에 신청하거나 주소정보를 변경 신청한 각 번호 별 인터넷전화 단말기 설치 장소 주소에 한합니다.
③ 소프트폰(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이용․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 은 119긴급구조기관에 119신고전화는 연결되나, 119긴급구조를 위한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지 않아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폰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④ 이용고객이 번호이동을 한 경우 및 주소를 변경한 경우, 이용고객이 드림라인에 통보한 주소지 정보는 통보일 익일 09:00부터 119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제공시점 이전에는 번호이동 신청전 및 변경전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이용고객도 이에 동의합니다.
제8장 발신번호 조작 방지
제35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시 회사가 정한 신청요건이나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신청시,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공이 거부됩니다. 단, 발신번호 변경횟수는 회선당 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제3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37조 (이용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이용자 명의의 서비스(착신전환 등 해당 회선에 연결된 착신회선 포함) 이용을 즉시(전체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제35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화번호가 전송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38조 (계약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39조 (이용자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관리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5. 12. 3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 5. 19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용자의 경우 변경된 시행일로부터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7. 12. 27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 03. 0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 10. 30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 07. 10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 05. 0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 11. 0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2. 05. 2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 02. 0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 10. 0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 01. 08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11. 17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11. 01 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04. 22 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 09. 30 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01.01 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기본 서비스
종류서비스 정의
기업 인터넷전화 서비스기업 구내에 설치된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는 기업용 인터넷전화 서비스
(8 포트 이상 사용시 내선번호 부여 가능)
단독 인터넷전화 서비스1 포트 게이트웨이 혹은 음성 IP 폰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
영상 인터넷전화 서비스영상 IP 폰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
착신전환전용 서비스이용자 단말기기 및 선로의 설치 없이 번호를 부여하고, 착신호를 가입자가 지정한 착신처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
2. 부가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서비스 정의
메신저폰서비스PC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PC to Phone 방식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회의전화서비스PC,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에서 다수 (1~7 명) 의 상대방을 호출하여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회의형 인터넷전화 서비스
SMSIP 폰 혹은 PC 프로그램에서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 메신저폰, 회의전화서비스는 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SMS 서비스는 SMS 기능이 탑재된 IP 폰 또C 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기본서비스료
가. 기업 인터넷전화 서비스
ㅇ 기업 구내에 설치된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는 기업용 인터넷전화 서비스로 내선번호 부여 가능
(1) 기본료 (부가세별도)
구분요금비고
포트당2,500원 / 월내선번호사용료는 별도 부과
* 내선번호사용료 : 포트당 5개까지 부여 후 추가 1개 번호당 500원 / 월
(2) 통화요금 (부가세별도)
구분요금비고
유선전화와의 통화38원 / 180초
인터넷전화 (070) 와의 통화38원 / 180초
이동전화와의 통화11원 / 10초
(3) 설치비 (부가세별도)
구분요금비고
포트당10,000원신규설치, 이전 (구내, 구외) 시 청구
나. 단독 인터넷전화서비스
ㅇ 1 포트 게이트웨이 혹은 음성 IP 폰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
(1) 기본료 (부가세별도)
구분요금비고
포트당2,00원 / 월
(2) 통화요금 (부가세별도)
구분요금비고
유선전화와의 통화38원 / 180초
인터넷전화 (070) 와의 통화38원 / 180초
이동전화와의 통화11원 / 10초
(3) 설치비 (부가세별도)
구분요금비고
포트 또는 IP 전화기 당10,000원신규설치, 이전 (구내, 구외) 시 청구
다. 영상 인터넷전화 서비스
ㅇ 영상 IP 폰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
(1) 기본료 (부가세별도)
구분요금비고
포트당3,000원 / 월
(2) 통화요금 (부가세별도)
구분요금비고
유선전화와의 통화38원 / 180초
인터넷전화 (070) 와의 통화38원 / 180초
영상 인터넷전화 서비스 가입자간 30원 / 60초
이동전화와의 통화11원 / 10초
(3) 설치비 (부가세별도)
구분요금비고
영상 IP폰 당10,000원신규설치, 이전 (구내, 구외) 시 청구
라. 착신전환전용 서비스
(1) 내용 : 이용자 단말기기 및 선로의 설치 없이 번호를 부여하고 착신호를 가입자가 지정한 착신처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
(2) 서비스 이용료
구분요금비고
기본이용료3,000원 / 월1회선 기준
(3) 이용조건 : 기업고객만 가입 가능
2. 부가서비스료
가. 메신저폰 서비스 (부가세별도)
내용PC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PC to Phone 방식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유선전화와의 통화30원 / 분당
이동전화와의 통화15원 / 10초
나. 회의전화 서비스 (부가세별도)
내용PC,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에서 다수 (1 ~ 7 명) 의 상대방을 호출하여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회의형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유선전화와의 통화40원 / 30초
이동전화와의 통화90원 / 30초
다. SMS 서비스 (부가세별도)
내용 IP 폰 혹은 PC 프로그램에서 단문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요금유선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070) 로 송신10원 / 건당
이동전화로 송신15원 / 건당
3. 요금할인
가. 장기계약할인 서비스
ㅇ 상품내용 : 가입자가 사용기간을 사전 지정하여 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ㅇ 대상통화 :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와의 통화
ㅇ 적용할인율
구분1년2년3년
할인율1%3%5%
나. 다량이용할인 서비스
ㅇ 상품내용 : 동일한 계약자가 다량이용시 월별 해당 이용량에 따라 소정의 요금을 할인 적용하는 요금제
ㅇ 대상통화 : 이동전화와의 통화
ㅇ 적용할인율
구분5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할인율5%8%10%13%15%
* 적용요금기준 : 계약자의 총 청구요금 (지능망 약관적용 서비스만 제외)
4. 번호이동성 요금
가. 번호이동성 요금표
일반전화기업전화비고
4,000원 / 번호42,000원 / 신청건
ㅇ 번호이동 신청시 1회 납부
ㅇ 회선수에 관계없이 신청건당 부과
구분본인(대표자)대리인공통서류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본인(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번호사용계획서, 종사자 수 증빙자료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 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개인본인 신분증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공무원증 중 1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번호사용계획서 및 종사자 수 증빙자료 제출
가. 가면표
감면대상감면율 또는 감면액비고
일시이용중단 대상인 전화70%기본료
발착신이 모두 이용정지 중인 전화100%기본료
이용 휴지 중인 전화100%기본료
전화 및 전용설비의 장애 신고 또는 업무상담 등을 위하여 드림라인이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100%통화료
드림라인이 기계시설 점검을 위하여 시험통화를 한 때의 통화100%통화료
청각장애인50%영상통화료
고객의 서비스 신청일부터 개통일까지 10일 이상 경과되는 경우지연일수 / 30 × 최초사용 월 이용료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구조기관이 그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전화100%통화료
수해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하는 전화100%통화료
제2조의 제2항 2호 가목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100%통화료
보도용 전화100%통화료
주) 고객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이후부터로 한함
나. 장애인ㆍ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1) 가입비 감면
감면대상감면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구성된 가구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가입관련비용 일체 (가입비, 설비비, 장치비
단, 단말기 비용은 제외
2) 기본료 감면
감면대상감면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구성된 가구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기본료 100%
3) 일반통화료 감면
감면대상감면내용
개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ㆍ18 자유상이자통화요금의 50%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중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구성된 가구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월 통화요금의 150 도수에 해당하는 요금
단체 및 시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통화요금의 50%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통화요금의 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감면 제공 회선 수
감면대상감면내용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개인 (가구)1 회선에 한하며, 자사 및 타사의 시내·외전화 또는 인터넷전화와 중복하여 감면 적용하지 않음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단체 (시설)2회선에 한하며, 자사 및 타사의 시내ㆍ외전화 또는 인터넷전화와 중복하여 감면 적용하지 않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팩스용 1회선 추가 가능
- 감면 대상 통화료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와의 통화 (영상통화 포함) 에 따른 요금만을 의미 (이동전화, 국제전화, 060 등 전화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제외)
- 이동전화와의 통화 시 통화료 30% 감면 적용 (월 10,000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1회선 혜택제공을 위해 세대주가 요금감면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격갱신을 위해 1 년 (또는 6개월) 마다 서류제출 의무 (단, 절차간소화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예외)
- 감면신청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이 중단됨
- 번호안내서비스 (114) 안내요금 면제 (부가서비스, 다량안내 제외)
1. 인터넷전화 서비스 최소품질 보장 제도
가. 최소품질
최소품질 항목기준값
통화 품질R값70 이상
단대단 지연150ms 이하
나. 보상기준
1) 측정서버 : 드림라인 품질 측정 서버
2) 보상기준 : 30분간 10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한 후 총 측정회수의 60% 이상이 호 통화품질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상.
단 측정은 드림라인이 공급한 품질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함
3) 보상금액 : 해당일 이용요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