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통신 인터넷 서비스

  • 이용약관
  • 별표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드림라인(주)(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구내통신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변경)
      1. ① 이 약관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www.dreamline.co.kr)에 게시를 통해 공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지합니다.
      2.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이하 "설비"라 합니다)
      • 2. 서비스 : 이용고객이 드림라인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부가기능을 이용하고, 서비스에 통신을 하며 타사업자의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 3. 이용고객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드림라인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고객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 4. 이용고객번호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필요한 번호로서 IP번호와 개인번호
        • 가. IP번호 : 이용고객의 통신망에 연결하여 사용 할 수 있는 IP 단말기기수에 따라 결정되는 A Class IP번호, B Class IP번호, C Class IP번호, 단일 IP 주소
        • 나. 개인번호(ID)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드림라인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5. IP단말기기 : IP번호를 지니는 단말기기
      • 6.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드림라인과 이용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7. 요금납입책임자 : 이용고객이 드림라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고객과 연대하여 드림라인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드림라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 8. 비밀번호 : 이용고객이 부여 받은 개인번호와 일치된 이용고객임을 확인하고,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9. 해제 : 드림라인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10. 해지 : 드림라인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Dynamic IP : 특정 이용고객에 대해 IP주소가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고객이 접속 시 마다 새로이 할당되는 IP주소
      • 12. 구내선 : 고객 구내 주 배선 반으로부터 구내 단말기까지의 회선
      제4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5조 (서비스영역 등)
      1. ① 이 서비스는 드림라인이 구성한 설비 및 응용기능을 서비스영역으로 합니다.
      2. ② 이 서비스는 드림라인이 구성한 설비 및 응용기능을 품질보증영역으로 합니다.
    2. 제2장 이용계약
      1. 제1절 계약의 체결
        제6조 (이용계약의 종류)
        1. ①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접속형태에 따른 구분

            가. 근거리통신망 이용계약 : IP번호 중 B Class IP번호, C Class IP번호, 또는 다수의 단일 IP번호를 이용, 이용고객 측 통신망에 다수의 IP 단말기기를 연결하여 서비스 이용

          • 2. 접속회선에 따른 구분
            • 가. 전용회선 이용계약 : 전용회선을 이용하여(단말기기를 접속하여) 서비스 이용
            • 나. 구내선 이용계약 : 구내선을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
          • 3. 사용기간에 따른 구분
            • 가. 일반 이용계약 : 이용계약기간이 1월 이상
            • 나. 정기 이용계약 : 이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년간 단위로 구성
          • 4.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 가. 재판매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에 선조설비를 추가하여 이용고객 이외의 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 나. 상용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를 이용하여 이용고객 이외의 자에게 수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설비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 다. 비상용이용계약 : 제공받은 설비를 이용고객 내부 인터넷 이용을 위해서 서비스 이용
            • 라. PC방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 : 음반, 영상물 및 게임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인터넷 접속을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인터넷 망에 접속하여, 일반인에게 인터넷 설비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2. ② 근거리통신망 이용계약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③ 제1항 제4호 가항에 따라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재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드림라인과 별도협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단위)
        ① 근거리통신망 이용계약 단위는 접속회선 1회선으로 합니다.
      2. 제2절 이용계약
        제8조 (이용계약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드림라인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제9조 (이용신청)
        • ①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고객"이라 합니다)에게 드림라인은 이 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합니다.
        • ②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드림라인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드림라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서비스이용계약신청서(소정양식)
          • 2.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 3. 기타 요금의 감면, 혜택을 위하여 드림라인이 필요하다고 이용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 ③ 이용고객이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 법률행위에 권한이 없거나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납입 책임자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이용신청의 승낙)
        1. ①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신청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1. 서비스개통예정일
          •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 3.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4. 기타 드림라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이용신청의 불 승낙과 제한)
        1. ① 드림라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 3.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 4.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② 드림라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연기합니다.
          • 1. 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 2. 설치장소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등의 설치방법에 부적합한 때
          • 3. 설치장소가 회선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여 드림라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4. 전용회선을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기가 전기통신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 6. 요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
        3. ③ 드림라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 승낙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3. 제3절 설치 공사 및 개통
        제12조 (단말기기 등의 설치)
        1. ① 이용 고객 측의 단말기기(PC, Router, Host, Hub, Terminal 등)와 회선종단장치(MODEM, DSU 등)는 이용고객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드림라인이 접속기기 및 회선종단장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말기기 등이 전 용회선을 통하여 접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선종단장치 및 단말기기 등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해당 장비에 중단 없는 전원공급을 위하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를 사용해야 하며, 낙뢰나 과전압 방지를 위하여 통신접지와 전기접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드림라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드림라인은 사용자측 설비에 회선시험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운용점검)
        드림라인은 제12조(단말기기 등의 설치)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이 설치한 단말기기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용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의 개통)
        1. ① 드림라인은 제10조(이용신청의 승낙) 제2항 제1호의 서비스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드림라인은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당초 개통 희망 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한 때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합니다.
        3. ③ 이용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드림라인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통 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30일을 경과한 다음날부터 서비스가 개통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드림라인의 사정 또는 드림라인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⑤ 드림라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개통 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6. ⑥ 드림라인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와 전화국간의 거리, 드림라인을 제외한 타 기간통신사업자의 장비부족 등 드림라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개통이 지연될 경우, 재개통일은 개통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할 수 있으며, 드림라인은 관련사실을 이용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3.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5조 (드림라인의 의무)
      1. ① 드림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 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제25조(이용의 제한) 및 제18조 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③ 드림라인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림라인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4. ④ 드림라인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드림라인이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⑤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6. ⑥ 드림라인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7. ⑦ 드림라인은 제24조에 따라 이용고객이 신고한 고장내역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관련 내역(발생 일시, 조치내역, 서비스 재개시점을 포함합니다)을 관련 대장 또는 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제16조 (이용고객의 의무)
      1.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②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설비와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③ 사용자는 드림라인이 설치한 설비로서 그 구내에 있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고객은 드림라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를 연결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⑤ 이용고객은 설비 및 드림라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기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6. ⑥ 이용고객은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제17조 (서비스 이용시간)
      1. ① 서비스 이용은 드림라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드림라인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개인번호 등)
      1. ① 개인번호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2. ② 개인번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번호가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되어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③ 이용고객에게 통보된 이용고객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만, 드림라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서비스의 종류)
      전용회선, 구내선 등 접속회선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0조 (서비스의 기본기능)
      1. ① 전용회선, 구내선 등 접속회선을 이용한 서비스의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 1. 전자우편(Mail) : 서신을 주고받는 기능
        • 2. 원거리접속(Telnet) : 인터넷에 접속된 다른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기능
        • 3. 파일송수신(FTP) : 인터넷에 접속된 다른 컴퓨터에 접속하여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
      2. ② 제1항 제1호의 전자우편에서 서신의 전달확인은 서비스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접속하려는 상대 컴퓨터에 자신의 이용고객번호가 있거나 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이용고객번호가 있어야 접속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1조 (서비스의 부가기능)
      1. ① 전용회선, 구내선 등 접속회선을 이용한 서비스의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부가기능은 기본기능을 이용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 1. 네트워크뉴스 : 여러 관심분야별 주제에 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전자게시판의 기능으로 이용고객은 관심 있는 뉴스그룹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자료검색 :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가 존재하는 개방되어있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원거리접속 기능 등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 3. 자료검색도구 이용 : 인터넷에서 산재한 정보를 이용고객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응용프로그램으로서 다른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4. 기타 :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각종 응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추가서비스의 이용)
      1. ① 이용고객은 제20조 규정에 의한 서비스 외에 드림라인이 공시하는 바에 따라 추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추가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요금 등의 제반 사항은 드림라인과 별도 계약에 의합니다.
    4. 제4장 유지 및 보수
      제23조 (단말기기 등의 유지 및 보수)
      이용고객은 이용고객 측의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제24조 (고장신고 및 처리)
      1. ① 이용고객은 회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고객 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드림라인 또는 지정된 유지보수업체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5. 제5장 이용제한
      제25조 (이용의 제한)
      1. ① 드림라인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고객은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판매이용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하지 아니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③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제18조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드림라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를 연결한 경우
        • 3.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나 가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팸메일 발송을 매개하는 경우
        • 4.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5.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7. 타인의 이용고객번호 또는 개인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드림라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9.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10.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1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받은 경우
        • 12. 이용고객이 요금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13. 드림라인의 사전 승인 없이 서버(Web/FTP/Mail Server 등)를 설치하여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14. 제공 정보 및 광고행위가 관련 약관(제2절)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법기관 및 보호진흥원 등에서 이용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26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1. ① 드림라인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③ 드림라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④ 드림라인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27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등의 제한)
      1. ① 이용자는 전자우편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③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광고성 정보 전송 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 권유의 경우
      4. ④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고객은 그에 대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7. 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
      1.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9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1.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제27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및 제28조(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 등 약관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 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제30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1. ① 드림라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4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② 드림라인은 원활한 정보전송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일시정지, 이용정지, 이용해지 포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웜ㆍ바이러스ㆍ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컴퓨터에서 다량의 감염의도로 메일전송, 스팸전송 등이 발견된 경우
        • 2. 해당 이용자와 관련하여 국내외로부터 민원 또는 제보가 접수된 경우
        • 3. 기타 드림라인과 체결한 약관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유동IP대역 에서 메일서버 등 인터넷서버 운영)
      3. ③ 드림라인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홈페이지 공시, 이메일, 전화, FAX 등으로 통지합니다.
      4. ④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역무제공 거부 범위는 서비스 포트제거, E-mail계정 사용중지, E-Mail서버 블로킹 및 IP블록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며, 드림라인이 이와 관련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한국ISP협회(KISPA)의 소정양식에 의거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드림라인은 약관 제8장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 합니다.
      5. 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31조 (광고성 정보전송ㆍ게시 관련 정보제공)
      ① 드림라인은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합니다)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1. 광고성 정보전송 및 게시 민원과 관련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주소) 등 민원 피신고자 정보
      • 2. 광고성 정보전송 및 게시 민원과 관련된 접속로그 정보
      • 3. 광고성 정보전송 및 게시 민원과 관련하여 드림라인이 처리한 민원 내역
      • 4. 기타 보호진흥원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32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 ① 이용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침해사고의 긴급대응)
      1. ① 드림라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에 대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드림라인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드림라인의 정보통신 시설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 5.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2. ② 드림라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내용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③ 드림라인은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34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1. ① 드림라인은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email, fax, SMS)을 이용합니다.
      3.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상에서 즉각적인 분리(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또는 네트워크 주소(IP) 차단 등)
        •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 3.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필터 링 등)
        • 4.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5.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드림라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④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드림라인의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5. ⑤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제거 및 IP블록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며, 드림라인이 이와 관련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한국ISP협회(KISPA)의 소정양식에 의거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드림라인은 약관 제8장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 합니다.
      6. ⑥ 드림라인은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이용고객에게 관련 에이전트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드림라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6. 제6장 계약변경 및 해제ㆍ해지
      제36조 (계약사항의 변경)
      1. ① 이용고객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를 드림라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 2. 계약종류(접속형태, 접속회선, 접속회선속도,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 3.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변경
      2. ② 드림라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2. 설치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이용고객이 요금을 체납한 경우
      3. ③ 이용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요금의 종류)에 의한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④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5. ⑤ 이용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이용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전 해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43조(이용요금의 계산방법) 제8항 정기계약할인액 반환금 조항에 의해 정기계약할인액 반환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정기계약을 조건으로 제공한 추가 혜택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변경 후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 전 계약사항에 대한 정기계약 할인액 반환금의 부과를 면제하며, 설치장소 변경 신청 시 변경지역이 드림라인 서비스 개통불가지역인 경우에 한해 정기계약 할인액 반환금을 면제합니다.
      제37조 (계약의 갱신)
      정기이용계약 만료 시까지 새로운 이용계약의 체결이 없으면 이용고객 또는 드림라인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단, 계약 만료 시점에 해당 이용 상품이 없을 시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합니다.
      제38조 (일시철거)
      1.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 철거하고자 할 경우는 드림라인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철거 기간은 최소 2월 이상이어야 하며,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는 그 뜻을 드림라인에 알려야 합니다.
      4. ④ 드림라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철거 기간 동안의 서비스사용료는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합니다.
      5. ⑤ 드림라인은 제1항에 의한 일시철거 개시 및 제3항에 의한 서비스 재개 시에는 동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39조(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함)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드림라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40조 (해지)
      1. ①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이용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 제공 개시 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드림라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3. ③ 드림라인은 제25조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제26조에서 규정한 제한기한 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합니다.
      4. ④ 제3항에 의해 해제,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제7장 요금 등
      제41조 (요금의 종류)
      1.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설치비 : 근거리통신망 등의 신규설치 또는 설치 장소 변경시 납입하는 요금으로 드림라인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 2. 기본사용료 :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3. 추가이용료 : 이용통신량이 접속속도별 기본통신량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납입하는 요금으로 호스트 및 근거리통신망 이용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4. 시외구간전용회선료 : 접속회선으로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이용고객의 전용선 접속구간이 국내전용회선서비스 이용약관이 정하는 시외구역일 경우 납입하는 요금
        • 5. 부가이용료 : 이용고객이 시스템자원을 추가로 필요로 하여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요금
        • 6. 기기 사용료 : 드림라인으로부터 라우터 등 통신기기를 제공받는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
        • 7. 정기계약할인액 반환금 : 정기계약기간 내 중도해지시 이용기간 중 추가 할인된 요금만큼 반환해야 하는 금액
      2. ② 서비스 이용 요금은 별표 제2호(서비스요금표)와 같습니다. 다만, 기능의 추가 등 기타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드림라인이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3. ③ 정보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공한 유료정보를 이용고객이 이용한 경우 이용고객은 정보제공자에게 유료정보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42조 (이용요금의 계산방법)
      1. ① 제41조(요금의 종류)의 요금 중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 설치비 : 서비스의 이용승낙 또는 설치장소변경 승낙 등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 2. 기본사용료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의 기본료사용료로 하며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 일이 1개월의 중도인 경우 1월 기본료의 해당월 일수 분의 1을 1일의 기본사용료로 하여 사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통 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변경일, 해지 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 3. 시외구간전용회선료 : 국내전용회선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4. 기기사용료 : 제2호 기본사용료 계산방법에 준합니다.
        • 5. 정기계약 할인액 반환금 : {(월 기본사용료 × 사용개월수) × (사용기간 적용률 - 계약기간 적용률)}
      2. ② 제49조(요금의 감면) 및 제50조(요금의 할인)에 따라 감면 또는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할인된 금액을 기본사용료 및 추가사용료로 합니다.
      제43조 (요금의 납입청구)
      1. ① 드림라인은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드림라인이 별도로 정한 납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나 기타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3. ③ 드림라인은 요금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드림라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④ 드림라인은 미납금을 최근 청구월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⑤ 드림라인은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요금의 납입의무)
      1.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드림라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고객이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일시 철거를 신청한 경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이 된 경우 해당기간 중에 대해 정상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스트이용계약 및 근거리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고객은 일시 철거를 하거나 서비스 이용제한 중인 경우에도 점유하고 있는 회선 및 임대한 장비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중지기간 중의 해당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45조 (면탈요금의 징수)
      1. ①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의 요금을 면탈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 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탈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3조(요금의 납입청구) 및 제44조(요금의 납입의무) 규정을 이에 준용합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드림라인은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제46조 (체납요금 등의 독촉)
      1. ① 드림라인은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고객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할 때에는 독촉장 발부 시 납입 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제47조 (가산금의 부과)
      1. ① 이용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한 요금을 가산금으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차기 청구시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또한,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요금의 납입의무자가 주한외국공관, 국제연합기관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제48조 (요금의 감면)
      1. ① 드림라인은 서비스 요금 중 기본 사용료와 추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드림라인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드림라인은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감면을 적용합니다.
      3. ③ 요금감면대상자는 요금감면대상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드림라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④ 감면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감면 액을 환수합니다.
      5. ⑤ 상용이용계약 또는 재판매이용계약이용고객에게는 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제49조 (요금의 할인)
      1. ① 드림라인은 근거리통신망 이용 계약시 서비스 요금 중 기본사용료와 추가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② 상용이용계약 또는 재판매이용 계약 이용자에게는 자동이체할인을 제외하고는 요금할인을 적용치 아니합니다.
      제50조 (요금의 반환)
      1. ①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의 과오납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드림라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자를 반환하거나 적정이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또한, 드림라인의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드림라인은 그 뜻을 미리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3. ③ 드림라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제51조 (이의신청)
      1.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드림라인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상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3.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8. 제8장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등
      제52조 (이용자보호 기구의 설치)
      1. ① 회사는 이용자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 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 기구 및 이용자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2. ② 이용자 보호 기구에는 담당 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 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이용자 보호위원회는 회사의 간부 및 각 부서별 실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제53조(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협조요청의 경우에는 응할 수 있습니다.
      제54조(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이용자의 불만형태에 따른 대책과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은 "별표3"과 같습니다.
      • - 고객센터 : 1566-1212
      • - 담당자 : 장은경
      제55조 (손해배상의 범위)
      1. ① 드림라인은 드림라인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드림라인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드림라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2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 는 1시간으로 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그 손해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8조(면책)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드림라인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 4.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56조 (손해배상의 청구)
      1.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드림라인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57조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용고객이 제18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드림라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드림라인은 해당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면책)
      1. ①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이 드림라인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③ 드림라인의 책임은 물리적인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용에 한하며, 특히 이용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④ 드림라인은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⑤ 서비스를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6. ⑥ 드림라인은 이용자가 제12조 제1항에서 명시한 장비 및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7. ⑦ 드림라인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요청 등에 대해서 드림라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9조 (관할법원)
      1.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드림라인과 이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해결합니다.
      2. ② 드림라인 또는 이용자가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용고객번호 부여방법
      • 1. 등급번호

        가. A Class IP 번호 :
        32bit로 이루어진 인터넷주소영역 중 24bit영역을 이용고객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최대 2^24-2 (16,777,214) 개의 IP단말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
        나. B Class IP 번호 :
        32bit로 이루어진 인터넷주소영역 중 16bit영역을 이용고객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최대 2^16-2 (65,534) 개의 IP단말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 C Class IP 번호 :
        32bit로 이루어진 인터넷주소영역 중 8bit영역을 이용고객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최대 2^8-2 (254) 개의 IP단말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단일 IP 번호 :
        32bit로 이루어진 인터넷주소영역 중 마지막 bit영역까지 정해진 것으로 1개의 IP단말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

        ※ x^y는 x의 y승

      • 2. 개인번호

        드림라인의 호스트에 등록된 개인이용계약고객의 이용고객번호

    • 서비스 요금표
      • 1. 100M형 1IP / 1Port 방식

        구분 요금 (금액) 비고
        설치비 (가입비) 가입비 1 IP마다 20,000
        장치비 (내부공사비) 신규설치 1 IP마다 20,000
        구내설치변경 1 IP마다 15,000
        사용요금 1IP / 1Port 1 IP / Port당 25,000
        10IP 이상 사용자 1 IP / Port당 20,000
      • 2. 메트로전용회선 방식

        구분 요금 (금액) 비고
        설치비 (가입비) 가입비 100,000
        장치비 (개통비) 신규 / 이전 무료
        METRO-NET 1M 600,000 32 IP
        2M 900,000 64 IP
        3M 1,200,000 128 IP
        5M 1,500,000 C클레스 1EA (256)
        10M 2,500,000 C클레스 1EA (256)
        20M 3,500,000 C클레스 2EA (512)
        30M 4,000,000 C클레스 2EA (512)
        50M 6,000,000 C클레스 3EA (768)
        100M 9,000,000 C클레스 3EA (768)
        150M 12,000,000 C클레스 3EA (768)
        200M 15,000,000 C클레스 4EA (1,024)

      상기 요금은 기간사 요금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불만 형태별 처리 및 대책
      불만형태 유형 원인 처리절차 대책 처리기간
      청구 / 수납 관련 청구서 부달 고객의 주소변동 재발송 고객에 주소변동 시 즉시 연락하도록 요청하고 수시로 주소
      변동 여부 파악
      3일
      배달상의 사고 고객에 사과 후 재발송 우편 배달성 문제점 파악 후 조치 3일
      자동이체 / 선후납 이의 고객의 잘못 상세한 설명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계약 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청구 요금 내용 관련 통화 부인 고객의 오인 고객에 통화 자료 확인 통해 이해시킴 응대 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업체의 잘못 고객에 사과 후 정정 과금자는 오과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과금시스템의 오류발생을 수시로 점검 즉시
      요율 / 할인율 적용 오류 고객의 오인 약관을 통해 이해시킴 계약 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업체의 잘못 고객에 사과 후 정정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후 부과 즉시
      이중 청구 업체의 잘못 고객에 사과 후 정정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후 부과 즉시
      세금 / 부가료 관련 가산금 이의 고객의 잘못 상세한 설명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계약 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업체의 잘못 고객에 사과 후 정정 가산금 부과 시 철저히 확인 후 부과 즉시
      전화세 요금감면 고객의 잘못 상세한 설명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계약 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업체의 잘못 고객에 사과 후 정정 요금 부과 시 감면대상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부과함 즉시
      서비스 품질 관련 심한 잡음, 혼선 에코 발생 교환설비 문제 고객에 사과 후 정정 교환설비 철저히 관리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
      선로상의 문제 고객에 사과 후 정정 기간통신사업자에 유지 보수 요청 즉시
      단말기의 문제 고객에 사과 후 정정 단말기 제조업체에 A/S요청 즉시
      접속 실패 시설부족 문제 고객에 사과 후 정정 철저한 수요 예측 관리로 발생하지 않도록 함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