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통신 전화 서비스

  • 이용약관
  • 별표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드림라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종합 구내통신서비스 및 재판매(호 집중. 재과금)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변경)
      1. ① 이 약관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www.dreamline.co.kr)에 게시를 통해 공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지합니다.
      2.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종합 구내통신서비스 : 구내통신구역에 회사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유무선 통화, 데이터 및 정보통신, 화상,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구내통신서비스"라 합니다)
        • 2. 재판매(호 집중. 재과금)서비스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이용계약자의 호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집중하거나 또는 재과금 하는 서비스(이하 "재판매서비스"라 합니다)
        • 3. 구내통신 서비스센터 : 구내통신서비스 및 재판매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 및 운영하는 부서
        • 4. 구내통신구역 : 구내통신서비스및 재판매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지역
        • 5. 이용계약자 : 회사와 구내통신서비스 및 재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 6. 서비스이용권 : 이용자가 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내통신서비스 및 재판매서비스 에 의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이하 "이용권"이라 합니다)
        • 7. 단말기기 : 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
      제4조 (약관의 적용)
      1. ① 이 약관은 구내통신 구역 내 구내통신서비스 및 재판매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외통신망과의 연결을 통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이 약관 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2. ②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령 등에 의해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합니다.
      제5조 (구내통신서비스 설비의 설치신청)
      1. ① 회사의 구내통신서비스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주(이하 "건물주"라 합니다)는 회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구내통신서비스 설치계약(이하 "설치계약"이라 합니다)의 체결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2. ② 제1항에 의하여 체결된 설치계약은 회사의 구내통신서비스설비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면적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차 조건, 건물주 협조사항, 유지보수의 책임 등을 명시합니다.
    2. 제2장 이용계약
      1. 제1절 계약의 체결
        제6조 (이용계약)
        1. ① 구내통신서비스 및 재판매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구내통신 서비스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은 전화, 팩시밀리, 우편, 인터넷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3. ③ 이용 신청 후 개통 시까지 이용신청자가 이용신청사항에 대한 변경, 철회 등의 요구 또 는 구내통신 서비스센터에서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이 이용약관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제7조 (전화번호의 부여)
        구내통신 서비스센터는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그 신청 순서에 의하여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용번호 범위 내에서 이용신청자의 요구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용신청자에게 편리하도록 전화번호를 부여합니다.
        제8조 (설치공사 및 개통)
        ① 구내통신 서비스센터가 이용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통 희망일 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개통을 합니다.
        제9조 (서비스제공 개시일)
        구내통신서비스 개시일은 설치공사가 끝나고 통신이 될 수 있는 때로 합니다.
      2. 제2절 계약의 변경
        제10조 (전화번호의 변경)
        1. ① 이용자가 전화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내통신서비스센터에 전화번호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내통신서비스센터는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희망 일에 변경 작업을 완료합니다.
        2. ② 회사는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부득이 한 때에는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2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전화번호의 변경사유, 변경 전화번호 및 변경 예정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 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전까지 구내통신서비스센터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2주간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설치장소의 변경)
        1. ① 이용자가 단말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내통신서비스센터에 설치장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장비임대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③ 구내통신서비스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2. 설치장소의 구내통신선로설비가 미비한 경우
          • 3. 이용자가 구내통신서비스에 관한 요금 등을 체납한 경우
        제12조 (이용권의 승계)
        1.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승계합니다.
          • 1. 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 2. 법인의 흡수합병. 분할 등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이 그 이용권을 인수한 경우
          • 3. 구내통신구역을 매수한 자가 그 구역 내에 설치된 단말기기 등을 인수한 경우
          • 4. 사무실의 임차인이 당해 사무실에 설치된 단말기기 등을 인수한 경우
          • 5.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용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일시 철거 및 부활청구)
        1. ① 이용자가 단말기기를 현재의 설치장소에서 일정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 철거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뜻을 철거희망일 15일전까지 구내통신 서비스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일시 철거 기간은 6월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2. ② 이용자가 일시 철거중인 단말기기를 부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구내통신 서비스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이 때 설치장소변경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①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 해제. 해지 및 설비비 반환 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이용신청의 승낙을 받은 후, 설비비 등 납입해야 할 금액을 소정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3.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이 정지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 한 경우
          • 4. 단말기기 등의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 위반사항을 은폐한 경우
        3.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계약이 해제. 해지 된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설비비 상환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1. 제1절 통칙
        제15조 (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가입자에게 구내통신서비스 및 재판매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림라인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사항 등 제 증명, 통화기록열람 및 요금내역, 통화품질, 이용불편 해결 등을 담당하는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 또는 이용과 관련된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2. ② 이용자는 회사에서 설치 및 제공한 전기통신설비를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는 회사의 승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설비, 기기 등을 연결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러할 수는 있습니다.
        4. ④ 이용자는 전기통신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공사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서비스의 이용)
        1. ① 이용자가 구내통신서비스 및 재판매서비스를 통하여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구역내전화
          • 2. 부가기능 및 장치, 부대설비 등에 의한 별표2의 서비스
          •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별정통신사업자서비스의 재판매서비스
          • 4. 그 밖의 회사가 별도의 이용약관에 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2. ② 회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의 일부를 구내통신구역에 따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③ 제1항 제3호의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간 협정 등에 의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별도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등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해당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제18조 (특수장치, 증설기기 및 접속기기 등의 설치. 이용)
        1. ① 이용자는 별표3에 명시한 특수장치, 증설기기 및 접속기기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가 특수장치, 증설기기 또는 접속기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설치하거나 구내통신서비스센터에 청구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치, 증설기기 및 접속기기는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설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합니다.
        4. ④ 구내통신서비스센터는 이용자가 신고 없이 설치한 기기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시정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이용내역의 열람 등)
        이용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서비스 이용 당시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이용내역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2절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정지
        제20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1. ① 회사는 국가 비상사태, 구내통신서비스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내통신서비스센터는 이용제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별도로 공지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으로 이용되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림라인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21조 (서비스의 이용정지 및 해제)
        1.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서비스에 관한 회사의 업무 수행 또는 서비스설비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 2. 이용자가 서비스에 관한 요금 등과 가산금을 최초의 납입기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3. 이용자가 설치하여 이용하는 단말기기 등이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회사의 시정 또는 철거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이용 정지를 행하는 경우 그 사유, 실시일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해당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③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즉시 그 확인 등을 위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4. ④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4. 제4장 유지 및 보수
      제22조 (회사의 유지 및 보수)
      1. ① 회사는 구내통신서비스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설치한 단말기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② 건물주 또는 이용자는 구내통신서비스센터의 직원이 구내통신선로설비 또는 단말기기 등의 점검 및 시험을 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③ 구내통신서비스센터는 당해 구내통신구역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이용자에게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단말기기 등의 일부를 변경토록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건물주 또는 이용자의 유지. 보수 등)
      1. ① 건물주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회사와 체결한 설치계약에 명시된 유지보수 책임을 갖습니다.
      2. ② 건물주 또는 이용자는 구내통신서비스센터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공사를 행하여야 합니다.
        • 1. 건물주 또는 이용자의 책임이 있는 구내통신구역 내 구내통신선로설비, 단말기기 및 부대설비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의 보수공사
        • 2. 내용 년수가 경과하거나 통신소통에 지장이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단말기기 등 의 대체 또는 보수공사
    5. 제5장 요금 등
      1. 제1절 요금 등의 구분 및 계산
        제24조 (요금 등의 구분)
        1. ① 회사의 구내통신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등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기본료 :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통화 등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2. 전화사용료 : 시내, 시외 및 국제통화, 이동. 휴대전화와의 통화, 무선호출의 이용을 위한 통화, 항만전화, 주파수공용통신, 선박무선국전화 등과 의 통화, PC통신, 인터넷 접속 등 정보통신이용을 위한 통화, 기타 전보료 등
          • 3. 부가 서비스료 : 구역내통화 및 별표2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4. 부대 서비스료 : 별표2의 부대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5. 설비비 :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얻은 때에 그 설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6. 장치비 : 서비스의 설치 또는 변경, 이전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② 회사의 재판매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회사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 등에 의하여, 그 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제25조 (요금 등의 계산 및 산정)
        1. ① 구내통신서비스 및 재판매서비스에 관한 요금 등은 즉납, 월액 또는 사유발생시 납입하는 요금 등으로 구분하며, 기본료, 전화사용료, 부가서비스료 및 부대서비스료는 월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월액으로 하는 요금 등의 계산을 위한 요금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하며, 서비스제공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월정액을 사용한 일수로 나눈 액으로 일할 계산 합니다.
        3. ③ 1일 이용시간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4. ④ 요금월의 중도에 전화사용료 금액이 증감하는 때에는 그 요금월의 요금은 변경전의 월 정액 요금에 변경된 날로부터 그 요금월의 말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정액의 차액을 일할로써 산정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2절 요금 등의 청구 및 납입
        제26조 (요금 등의 납입청구)
        1.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납입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즉납에 의한 요금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납입의무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는 가산금의 부과나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 ③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월액요금 등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7조 (요금 등의 납입)
        1. ① 납입의무자는 회사로부터 요금 등의 청구를 받은 때 에는 납입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 등을 납입해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설비비, 장치비,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금 등을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이의 신청)
        1. ① 납입의무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납입의무자 또는 그 대리 인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설비비의 상환)
        1. ① 회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이용자가 납입한 설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합니다.
        2. ② 회사는 해지된 구내통신서비스 설비비 상환에 있어서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정산되지 아니한 요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거나 최근 3개월 분의 요금 등을 평균한 1개월 분 이상의 금액을 지급 보류하고 그 잔액을 지급합니다.
        3.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보류한 금액에 대하여는 완납되지 아니하거나 정산되지 아니한 요금 등이 최종 확정된 때에 상호정산 처리하고 그 잔액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즉시 상환합니다.
        제30조 (요금의 반환)
        1. ①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거나, 요금의 이의 신청처리 결과 반환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합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요금을 반환할 경우 요금을 반환 받는 이용자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3. 제3절 불법면탈요금 및 체납요금 등의 징수
        제31조 (불법면탈요금 등의 징수)
        1. ① 회사가 불법면탈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 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1.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단말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 2.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단말기기에 다른 선조, 기기 등을 연결 사용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면탈요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기하여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2조 (체납요금 등의 독촉)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의 납기일을 다시 정합니다.
        제33조 (가산금의 부과)
        납입의무자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그 요금 등(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불법면탈요금 등을 포합합니다)의 납입 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 등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6. 제6장 이용자보호 및 손해배상
      제34조 (이용자보호 기구의 설치)
      1. ① 회사는 이용자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 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 기구 및 이용자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2. ② 이용자 보호 기구에는 담당 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 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이용자 보호위원회는 회사의 간부 및 각 부서별 실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제35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협조요청의 경우에는 응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이용자의 불만형태에 따른 대책과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은 "별표4"와 같습니다.
      • - 고객센터 : 1566-1212
      • - 담당자 : 장은경
      제37조 (이용자의 자유로운 통화보장 등)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별정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합니다.
      2. ② 이용자의 시내, 시외, 국제전화 등의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시내전화 : 식별번호, 가입자번호를 순서적으로 다이얼링
        • 2. 시외전화 : 식별번호, 지역번호, 가입자번호를 순서적으로 다이얼링
        • 3. 국제전화 : 식별번호, 국가번호, 지역번호, 가입자번호를 순서적으로 다이얼링
      3.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방법 외에 이용자가 주로 이용을 희망하는 특정 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거나 직접접속회선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그 이용을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이용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손해배상)
      1. ① 회사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배상합니다. 단, 그 손해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② 손해배상 금액은 이용자가 납입한 최근 3개월 분 요금 등의 일 평균 금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구내통신 서비스 요금표
      구분 할인시간 요금(금액) 비고
      기본요금 1 전화마다 5,000
      대역별 서비스 요금 구내통화 무료
      시내통화 표준시간 39원 / 180초 08:00 ~ 21:00
      할인시간 39원 / 258초 21:00 ~ 08:00
      시외통화 참고1) 1대역표준 39원 / 180초 08:00 ~ 24:00
      1대역할인 39원 / 200초 00:00 ~ 08:00
      2대역표준 14.5원 / 10초 08:00 ~ 24:00
      2대역할인 13.1원 / 10초 00:00 ~ 08:00
      LM통화 표준시간 14.5원 / 10초 08:00 ~ 21:00
      할인시간 13.7 / 10초 21:00 ~ 08:00
      국제 표준시간 국제전화 이용약관 적용
      할인시간 국제전화 이용약관 적용
      참고1)
      • 1대역 : 인접통화권 및 30KM 이내
      • 2대역 : 31KM 이상

      • 1. 구내전화요금

        (주)

        • 1. 별표2의 장치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은 구내통신구역별로 설치한 부가장치의 내역 및 수량, 이용자의 수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함
        • 2. 부대장치 등에 의한 부대 서비스로 구내통신구역별로 설치한 부대장치의 내역 및 수량, 이용자의 수 등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을 적용
        • 3. 상기 대역별 요금은 협력사 및 접속요율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서비스 및 부대서비스의 종류
      • 1. 부가서비스

        • 가. 기능부가서비스

          - 구내교환설비에 별도의 기능을 부가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표번호 서비스 : 2이상의 전화회선에 대하여 그 전화번호를 대표하는 전화번호를 정하고 그 대표전화번호에 의한 착신통화가 있는 경우에 그 중 통화 중이 아닌 다른 회선에 순차적으로 접속되어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2) 단축다이얼서비스 : 특정전화의 호출에 있어 단축된 특정 숫자를 다이얼링 함으로써 통화를 접속하는 서비스
          • 3) 통화중대기 서비스 : 통화 중에 착신된 다른 통화를 대기시켰다가 통화가 끝난 후에 대기시킨 통화를 접속하는 서비스
          • 4) 직통전화서비스 : 이용자가 다이얼링을 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지정된 특정 이용자 에게 접속하는 서비스
          • 5) 지정시간통보서비스 : 이용자가 원하는 시각에 통보 받을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서비스
          • 6) 착신통화전환서비스 : 착신통화를 지정된 다른 전화기에 전환 접속시키는 서비스
          • 7) 3인 통화서비스 : 통화 중에 제3자를 호출하여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8) 발신통화억제서비스 : 전화의 발신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발신 (예: 시내, 시외, 국제통화 등등) 을 억제하는 서비스
          • 9) 통화중전환 서비스 : 착신통화가 있는 경우 그 중 통화 중이 아닌 어느 다른 회선에 접속되어 통화하는 서비스
          • 10) 대리응답서비스 : 다른 전화로 착신통화가 있는 경우에 대신 응답할 수 있는 서비스
          • 11) 통화예약서비스 : 통화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통화 중일 경우 통화가 끝나는 즉시 통화 종료를 알려주어 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
          • 12) 그 밖에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 나. 장치부가서비스

          - 구내교환설비에 별도의 장치를 부가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안내대서비스 : 필요 시 안내대를 설치하여 교환원이 번호안내 등의 서비스를 하여 주는 서비스
          • 2) 안내방송 및 호출서비스 : 구내통신구역 내에서 스피커나 휴대용 무선수신기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전화로 호출하거나 안내방송이 가능한 서비스
          • 3) 음성 및 팩스메일서비스 : 부재중에 걸려온 전화나 팩스를 이용자에게 할당된 사서함에 저장하여 검색하거나 출력하는 등의 다양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 4) 음성회의서비스 : 음성회의전용의 장비를 부가하여 교환원에 의한 중계방식 또는 이용자의 직접이용방식에 의한 다자간, 다기능의 전용회의통화가 가능한 서비스
          • 5) 그 밖에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 2. 부대서비스

        - 구내교환설비 및 그 부가장치 외에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구역 내 화상회의, 화상전화 등 영상 및 음성복합서비스
        • 2) 구역 내 LAN 설치, 임대 및 운영유지보수서비스
        • 3) 구역 내 무선통신서비스
        • 4) 구내방송, CATV, 위성방송 등의 서비스
        • 5) 정보통신 단말기기 임대 및 운영유지보수서비스
        • 6) 전자결재, 전자메일, 데이터베이스 검색, 인터넷 웹호스팅, 인터넷 보안 등의 정보통신응용서비스
        • 7) 전기통신망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이용에 관한 자문, 설계 등의 용역서비스
        • 8) 그 밖에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 9) 위 ①항에서 ⑧항까지의 서비스 이용요금은 기간통신사의 요금에 준하거나 별도의 계약요금으로 합니다.
    • 특수장치, 증설기기 및 접속기기의 종류 및 기능
      • 가. 특수장치의 종류와 기능

        • 1) 발착신통화 녹음장치 : 이용자가 부재중에 전화가 걸려왔을 경우 부재자의 의사를 미리 녹음하여 전달하거나 발신자의 전달내용을 녹음해 두는 장치
        • 2) 자동경보장치 : 단말기기에 접속하여 도난, 화재 등을 감지하는 장치
        • 3) 음성자동동보장치 : 다수의 전화번호를 일시에 호출하여 일정내용을 전달하는 장치
        • 4) 자동조정장치 : 단말기기에 접속하여 전기기기 등을 동작시키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장치
        • 5) 자동응답장치 : 착신통화에 대하여 저장되어있는 일정한 내용을 음성으로 자동응답 만 하는 장치
        • 6) 그 밖에 회사에서 정하는 특수장치
      • 나. 증설기기의 종류와 기능

        • 1) 일반증설 전화기 : 구내교환전화의 본설 전화기 회선에 별개의 전화기를 직결 또는 전환기에 의하여 접속하는 전화기
        • 2) 코드 없는 전화기 : 이용계약자회선에 고정 무선 송. 수신기를 장치한 휴대용 송. 수신기에 의하여 한정된 거리 이내에서 이동통화가 가능한 전화기
      • 다. 접속기기의 종류와 기능

        • 1) 정보통신단말기기 : 정보통신을 하기 위해 이용자회선의 단말에 연결 설치하는 장 치로 변복조장치, 회선보호장치, 망 제어장치 등을 포함함
        • 2) 팩시밀리단말기기 : 팩시밀리통신을 하기 위하여 이용자회선의 단말에 연결 설치 하는 장치로 변복조장치, 회선보호장치, 망 제어장치 등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