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회선

  • 이용약관
  • 별표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드림라인(주)(이하 "드림라인"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국내전용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 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입니다.
      2. ② 드림라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신고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적용)
      1.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법령에 의합니다.
      2.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 신에 필요한 설비(이하 "설비"라 합니다)
      • 2. 전용회선 사용계약 : 드림라인의 전용회선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이하 "사용계약"이라 합니다)
      • 3. 전용회선 : 전용회선 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자가 이용하는 전기통신 회선
      • 4. 청약자 : 드림라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신청한 자
      • 5. 사용자 : 드림라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
      • 6. 공동사용 :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 7. 타인사용 : 전용회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밖에 전용회선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 8. 상호접속 : 전용회선을 다른 전기통신회선에 접속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속하는 것
      • 9. 혼합사용 : 하나의 전용회선에 2이상의 통신방식을 동시에 사용(분할 사용)하거나 2이상의 통신방식을 상호 바꾸어 가며 사용(교차사용)하는 것
      • 10. 가입구역 및 준가입구역 : 국내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일반통신사업자 가 전화가입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을 승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을 가입구역이라 하며, 전화가입에 필요한 시설의 일부를 전화가 입 청약자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청약을 승낙할 수 있는 지 역을 준가입구역이라 합니다.
      • 11. 수용구역 : 동일 가입구역안에 2이상의 전화교환국이 있는 경우에 전 화 교환국별로 전용회선을 수용하는 구역을 지정한 지역
      • 12. 해제 : 사용자가 전용회선 개통전 사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13. 해지 : 사용자가 전용회선 개통후 사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2. 제2장 사용계약
      1. 제1절 통칙
        제5조 (전용회선의 구분)
        1. ① 드림라인이 제공하는 전용회선은 그 사 용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시내회선 : 전용회선의 양측에 설치된 단말기기가 동일한 전화가입구 역 또는 준가입구역에 설치된 경우로서 수용구역내와 수용구역간으로 구분
          • 2. 시외회선 : 시내회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외구간에 설치된 전용회선
        2. ② 전용회선은 그 사용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단기사용 : 전용회선을 1월미만 사용하는 것(제6조 제4호 및 제5호 제외)
          • 2. 장기사용 : 전용회선을 1월이상 사용하는 것
        제6조 (전용회선의 종류 및 규격)
        드림라인이 제공하는 전용회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및 규격 내용
        1. 전화급회선 제1규격 0.3 ~ 3.4킬로헬즈 주파수대역회선으로 매초당 2400비트까지의 음성전송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제2규격 0.3 ~ 3.4킬로헬즈 주파수대역회선으로 매초당 9600비트까지의 음성전송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2. 중속부호급 2400bps 회선 매초당 2400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4800bps 회선 매초당 4800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9600bps 회선 매초당 9600비트까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3. 고속부호급 56Kbps 회선 매초당 56킬로미터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64Kbps 회선 매초당 64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128Kbps 회선 매초당 128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192Kbps 회선 매초당 192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256Kbps 회선 매초당 256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384Kbps 회선 매초당 384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512Kbps 회선 매초당 512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768Kbps 회선 매초당 768킬로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1.024Mbps 회선 매초당 1.024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1.544Mbps 회선 매초당 1.544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2.048Mbps 회선 매초당 2.048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4. 초고속부호급 10Mbps 회선 매초당 1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20Mbps 회선 매초당 2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30Mbps 회선 매초당 3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45Mbps 회선 매초당 45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100Mbps 회선 매초당 100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155Mbps회선 매초당 45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622Mbps회선 매초당 622메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2.5Gbps 회선 매초당 2.5기가비트까지의 데이터전송 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전용회선
        제7조 (통신방식의 종류)
        전용회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방식의 종류 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데이터 전송 등 비음성 통신
        • 2. 전화 등 음성통신
        • 3. 팩시밀리전송
        • 4. 사진전송
        • 5. 영상전송
        • 6. 기타 드림라인이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통신방식
        제8조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지역은 국내 전지역 입니다.
        제9조 (서비스 취급장소)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드림라인 지사 및 출장소는 드림라인이 별도 공시합니다.
        제10조 (사용의 제한)
        드림라인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제2절 전용회선 계약의 청약 및 승낙
        제11조 (전용회선 사용계약의 단위)
        사용계약은 1회선단위로 체결하며, 요금납입책임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로 2회선이상 신청할수 있습니다.
        제12조 (청약)
        1. ① 전용회선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소정의 서류를 드림라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청약서(소정서식)
          • 2.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 3. 기타 드림라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2. ② 드림라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순서 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제13조 (승낙)
        1. ①드림라인은 사용청약에 대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승낙합 니다. 다만, 드림라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또는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3. ③ 드림라인은 제6조의 고속부호급 및 초고속부호급회선에 대하여는 다 음 각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 1. 사용자는 그 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내에 드림라인이 설 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2. 사용자는 드림라인이 사용자의 구내 또는 건물내에 설치한 설비에 필 요한 전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3. 그 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내에 관로등의 특별한 설비를 사용해서 전용회선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4. ④ 드림라인은 청약을 승낙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약자에게 통지합니다.
          • 1. 개통예정일
          • 2. 요금등에 관한 사항
          • 3. 운용점검에 관한 사항
          • 4. 기타 드림라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승낙의 제한)
        1. ① 드림라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청 약 및 청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한 청약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청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가 해소될때까지 승낙을 보류합니다.
          • 1. 기술상 지장이 있거나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2. 설치장소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구내통신설비 설치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
          • 3.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③ 드림라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 는 이를 청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5조 (공동사용의 청약)
        1. ①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 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 국가공공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상호간
          • 2. 언론사, 방송사, 통신사 및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자 등 언론, 방송, 출판 관련 기관 상호간
          • 3. 상법상 규정에 의한 회사, 상대방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영업상 관련자 상호간
          • 4. 은행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결재원 및 회원은행 등 금융기관 상호간
          • 5. 공업단지, 주택단지 및 상업지역 등 일정한 구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행하거나 거주하는 자 상호간
          • 6. 위 각호에서 정한 자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상호간
        2. ② 전용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용할 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고 공동사용할 자가 연서하여 드림라인에 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
        제16조 (공동사용관계의 입증)
        1. ① 드림라인은 공동사용자 중에 부적격자 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 이를 대표자에게 제시하여 공동사용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대표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서류를 드림라인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타인사용의 청약)
        사용자가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밖에 그 전용회선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는 드림라인에 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 구조, 교통, 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군사기관, 경찰기관, 소방기관, 재해대책기관 또는 정보통신관서에서 공공적 업무운용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이용하는 경우
        • 3.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4.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사용 청약)
        1. ① 청약자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드림라인에 전용회선 사용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19조 (상호접속의 청약)
        1. ① 사용자가 전용회선을 다른 전용회선과 상호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동일인의 사용에 속하는 전용회선 상호간의 접속
          • 2. 공동사용에 속하는 전용회선 상호간의 접속
          • 3. 그 밖에 드림라인이 상호접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② 사용자가 전용회선을 공중망과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전용회선과 공중데이타통신망 상호간
          • 2. 시내 및 시외 전용회선과 공중전화망 상호간(단, 국제전용회선과 상호접속하여 사용하는 시내 및 시외 회선 또는 양단측이 동시에 공중 전화망과 상호 접속하는 시외회선의 경우는 제외)
          • 3.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약서를 드림라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접속할 장소
          • 2. 상호접속방법 및 접속과 관련된 통신시스템의 구성도
          • 3. 기타 드림라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④ 드림라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속된 경우 전구간의 통신에 대한 전송품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20조 (구내교환설비와의 접속신청)
        1. ① 사용자는 전용회선을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내교환설비(사용자와 구내교환설비의 전화가입자가 동 일인이어야 합니다)에 접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접속청약서를 드림라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접속방법 및 접속구성도
          • 2. 공중전화망(PSTN)과의 비접속장치도
        2. ② 사용자는 전용회선을 타인사용 구내선 전화기가 수용된 구내교환설비와 접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국가기관 상호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제17조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제7조 제3호 및 제4호의 통신방식으로 사용하는 시외전용회선의 양단측을 동시에 구내교환설비에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어느 한단측에 공중전화망과 접속하지 아니하는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정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혼합사용의 신청)
        1. ① 사용자는 하나의 전용회선을 2이상의 통신 방식에 의하여 혼합사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회선을 혼합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혼합사용에 필요한 사용자측의 설비는 사용자가 부담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제3절 계약의 변경
        제22조 (계약사항의 변경)
        사용자는 사용계약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계약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드림라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용자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의 변경
        • 2. 공동사용자 또는 대표자 변경
        • 3. 서비스 품목 및 규격 변경
        • 4. 설치장소 변경
          • 가. 구내설변 : 같은 구내에서의 단말기가 설치장소 변경
          • 나. 구외설변 : 다른 구내로의 단말기가 설치장소 변경
        • 5. 단기사용기간 변경(단기사용에서 장기사용으로의 변경포함)
        제23조 (계약사항의 변경제한)
        드림라인은 제1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제3장 설치공사, 개통 및 유지보수
      1. 제1절 설치공사 및 개통
        제24조 (단말기기등의 설치)
        1. ① 사용자측의 단말기기와 회선종단장치(MODEM, DSU등. 이하 "단말기기등" 이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드림라인이 단말기기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단말기기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사용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소
          • 2. 공해방지, 방재, 교통관제, 의료, 공항관리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장소
          • 3. 경찰사무 또는 소방사무의 수행상 필요한 장소
          • 4. 기타 드림라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말기기등은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등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드림라인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드림라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드림라인은 사용자측 설비에 회선시험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전용회선의 개통)
        1. ① 전용회선은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드림라인에서 통보한 개통예정일에 개통합니다. 이 경우 드림라인은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서 접수후 60일이내에 전용회선을 개통합니다. 다만, 청약자가 당초 개통희망 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한 때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합니다.
        3. ③ 청약자가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 전까지 드림라인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통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30일을 경과한 다음날부터 그 전용회선이 개통 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드림라인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⑤ 드림라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 접수후 60일 이내 또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청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6. ⑥ 청약자는 제5항의 재개통일에도 개통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전용회선의 운용점검)
        드림라인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자가 설치한 단말기기등(구내교환설비는 제외합니다)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회선 개통후에 운용점검할 수 있습니다.
      2. 제2절 유지보수
        제27조 (단말기기등의 유지 및 보수)
        1. ① 사용자는 사용자측의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등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드림라인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2.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기를 유지 보수하거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기등의 변경 등을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술 기준 및 전기통신공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드림라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고장신고 및 처리)
        1. ① 사용자는 전용회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용자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드림라인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4. 제4장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제29조 (드림라인의 의무)
      1. ① 드림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 가 신청한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약관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상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③ 드림라인은 서비스 제공 도중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복구 및 설치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책임수행하여야 합니다.
      4. ④ 드림라인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드림라인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사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5. ⑤ 드림라인은 전용서비스 제공중에 지득한 사용자의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6. ⑥ 드림라인은 이용약관을 고객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합니다.
      7. ⑦ 드림라인은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사용자의 의무)
      1. ① 사용자는 드림라인이 설치한 설비로서 그 구 내에 있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2. ② 사용자는 드림라인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 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로기기등을 연결하여 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사용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보충, 수선 및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④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5. ⑤ 사용자는 청약서에 신고된 주소 또는 일반 전화번호 등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드림라인으로 변동사항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31조 (사용자의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사용자의 지위승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드림라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제5장 서비스의 중지 및 계약의 해지 등
      제32조 (서비스제공의 중지)
      1. ① 드림라인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드림라인과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철거,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로기기를 연결한 때
        • 2. 요금납입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② 드림라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제공중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 중지일의 7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3. ③ 드림라인은 서비스제공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합니다.
      제33조 (사용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① 사용자가 서비스제공 개시전에 사용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제공 개시후에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2일 전까지 사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신청서를 드림라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제14조(승낙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약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③ 드림라인은 사용자가 제32조(서비스제공의 중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이 중지된 후 드림라인에서 정하여 통지한 중지기간 이내에 그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④ 드림라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그 뜻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줍니다.
    6. 제6장 요금
      1. 제1절 요금의 종류 및 계산방법
        제34조 (요금의 종류)
        1. ①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사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장치비 : 전용회선의 사용승낙 또는 설치장소변경 승낙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설치 또는 이전비용으로 납입하는 요금
          • 2. 회선사용료 : 전용회선 사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3. 기기사용료 : 드림라인으로부터 회선종단장치등 정보통신기기를 제공받는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요율, 적용기준 및 대상등은 "별표 제1호"와 같습니다.
        제35조 (장기사용요금)
        1. ① 제34조의 요금중 장기사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장치비 : 전용회선의 사용승낙 또는 설치장소변경 승낙 등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 2. 회선사용료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의 사용요금으로 하며,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1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1월의 사용요금을 당해월일수로 나누어 얻은 액을 1일의 요금으로 하여 사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개통일,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2. ② 장기사용자가 개통일로부터 1월이내에 사용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사용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36조 (단기사용요금)
        1. ① 제34조의 요금중 단기사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장치비 : 장기사용요금의 장치비와 동일합니다.
          • 2. 회선사용료 : 첫째날은 장기사용 월액의 20%, 둘째날부터는 매1일마다 장기사용 월액의 3.33%(1/3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 그 액수가 장기사용요금의 월액을 초과할 때에는 장기사용요금의 월액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② 단기사용에 있어서 사용일수의 계산은 장기사용요금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 제2절 요금의 청구 및 납입
        제37조 (요금납입책임자)
        1. ① 서비스 사용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 다만, 2인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요금납입책임자가 되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38조 (요금의 납입기일)
        전용회선의 사용과 관련된 요금의 납입기일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사용월의 말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는 요금
          • 가. 장기사용에 의한 요금
          • 나. 기기사용료
        • 2. 드림라인이 지정하는 날에 납입해야 하는 요금
          • 가. 단기사용에 의한 요금
          • 나. 장치비
          • 다. 당월의 중도에 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
        제39조 (요금의 납입청구)
        1. ① 드림라인은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별도로 정한 납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와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나 기타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2인 이상의 사용자가 연대하여 요금의 납입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납입의 청구는 그 중 1인에게만 합니다.
        제40조 (요금의 납입의무)
        1.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② 사용자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중지를 당한 경우에도 그 서비스제공중지 기간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3. ③ 사용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장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④ 제3항의 경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설비의 이용에 의하여 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는 연대하여 요금납입의 책임을 집니다.
        제41조 (요금납입의 특례)
        드림라인은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드림라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요금납입의무의 소멸시효)
        서비스 요금의 납입의무는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할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납입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 또는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3조 (이의신청)
        1. ① 납입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 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1년이내에 드림라인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3.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요금등이 감액조치된 경우로서 요금이 이미 납입된 때에는 드림라인은 과오납분을 즉시 요금납입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금이 아직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납입기한을 재지정하여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납입청구서를 발송합니다.
      3. 제3절 요금의 감면.할인 및 반환
        제44조 (요금의 감면)
        1. ① 드림라인이 서비스요금을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공중통신업무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업무관리용 전용회선 및 종합민원용 전용회선이라고 드림라인이 인정하는 경우
          • 2. 드림라인의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사용이 중단된 경우
        2. ② 드림라인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인명, 재산의 위험방지 또는 재해의 구제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 2. 군사.치안기관이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및 정부기능 유지 및 국가안전을 수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지도통신용 전용회선의 경우
          • 3. 전시에 군작전상 필요하여 드림라인이 지원.제공하는 전용회선의 경우
          • 4.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체신사업경영과 관련하여 드림라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율 및 적용기준등은 "별표 제2호"와 같습니다.
        4. ④ 감면은 장기상용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 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제45조 (요금의 할인)
        1. ① 드림라인이 요금을 할인하는 경우는 "별표 제3호"와 같습니다.
        2. ② 할인은 장기사용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받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6조 (요금의 반환)
        1. ① 드림라인은 사용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용회선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사실을 드림라인에 통지한 때 또는 그 사실을 드림라인이 알게 된 때로 부터 2시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장애시간 전체에 해 당하는 회선사용료를 사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합니다. 이 경우 장 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24시간)로 간주하여 1일에 해당 하는 회선사용료를 반환하며, 24시간 초과시에도 12시간을 기준으로 환산 하여 반환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액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1일 회선사용료 = 월 회선사용료 ÷ 30(일)
          • 2. 1시간 회선사용료 = 1일 회선사용료 ÷ 24(시간)
          • 3. 단기사용인 경우의 1일 회선사용료 = 단기사용 총회선사용료 ÷ 단기 사용일수
          • 4. 단기사용인 경우의 1시간 회선사용료 = 단기사용 1일회선사용료 ÷ 24(시간)
        3. ③ 드림라인은 반환 또는 감액하여야 할 요금이 월액인 때에는 차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에서 그 대등액을 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④ 드림라인은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게 요금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제4절 체납요금 및 면탈요금의 징수
        제47조 (가산금의 부과)
        1. ① 사용자가 청구서에 지정된 납입기일까지 요금 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금으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요금의 납입의무자가 주한외국공관 또는 국제연합기관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제48조 (면탈요금의 징수)
        1. ① 드림라인이 면탈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설비에 다른 선로, 기기등을 연결하여 요금등을 면탈한 때
          • 2.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요금등을 면탈한 때
          • 3.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요금등을 면탈한 때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면탈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요금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탈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이에 준용합니다.
    7. 제7장 손해배상
      제49조 (손해배상)
      1. ① 드림라인은 사용자가 드림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용회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을 드림라인에 통지 또는 드림라인이 알게 된 날로부터 계속 2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최저 3배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2. ② 드림라인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해 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2.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③ 제1항의 배상방법은 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요금중에서 감액 처리합니다.
      4. ④ 드림라인은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용자에게 요금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2.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2.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2.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2.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2.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7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2.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2.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2.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2.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요금표
      • 1. 회선사용료 (월액)

        • ○ 전용회선 접속방식

          (단위 : 원 / 월,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전화급 중속부호급
          제1규격 제2규격
          2선식 4선식 2선식 4선식 2.4kbps 4.8kbps 9.6kbps
          시내 수용구역내 25,300 38,000 38,000 56,900 38,000 49,300 56,900
          수용구역간
          1 - 6 Km 28,600 42,900 42,900 64,400 42,900 55,800 64,400
          7 - 12 Km 29,700 44,600 44,600 66,800 44,600 57,900 66,800
          13Km이상 30,800 46,200 46,200 69,300 46,200 60,100 69,300
          시외 - 10km 76,100 114,200 76,100 98,900 114,200
          - 30km 134,300 201,500 134,300 174,600 201,500
          - 50km 187,600 281,500 187,600 243,900 281,500
          - 100km 299,100 448,700 299,100 388,900 448,700
          - 200km 366,500 549,700 366,500 476,400 549,700
          - 300km 410,700 616,100 410,700 534,000 616,100
          - 400km 443,500 665,200 443,500 576,500 665,200
          400km 초과 465,700 698,600 465,700 605,400 698,600
          구분 고속부호급
          56/64kbps 128kbps 192kbps 256kbps 384kbps 512kbps 768kbps 1.024Mbps 1.544Mbps 2.048Mbps
          시내 수용구역내 113,900 132,800 170,700 227,700 266,700 322,500 379500 469,500 558,900 745,200
          수용구역외 1 - 6Km 128,700 150,200 193,100 257,400 300,300 364,700 429,000 530,700 631,800 842,400
          7 - 12Km 133,700 155,900 200,400 267,300 311,900 378,600 445,500 551,200 656,100 874,800
          13Km 138,600 161,700 207,900 277,200 323,400 392,700 462,000 571,600 680,400 907,200
          시외 - 10km 228,500 266,500 342,700 457,000 533,100 647,300 761,600 905,800 1,132,300 1,509,700
          - 30km 403,100 470,300 604,600 806,300 940,600 1,142,200 1,343,800 1,597,400 1,996,700 2,662,500
          - 50km 563,000 656,800 844,500 1,126,000 1,313,700 1,595,200 1,876,700 2,230,600 2,788,200 3,717,700
          - 100km 897,500 1,047,000 1,346,200 1,795,000 2,094,200 2,542,900 2,991,800 3,555,400 4,444,100 5,925,700
          - 200km 1,099,500 1,282,700 1,649,200 2,199,000 2,565,500 3,115,300 3,665,100 4,354,000 5,442,600 7,256,800
          - 300km 1,232,300 1,437,600 1,848,400 2,464,600 2,875,400 3,491,500 4,107,800 4,880,100 6,100,100 8,133,400
          - 400km 1,330,500 1,552,200 1,995,700 2,661,100 3,104,600 3,769,800 4,435,100 5,269,600 6,587,100 8,782,900
          400km 초과 1,397,200 1,630,100 2,095,800 2,794,400 3,260,200 3,958,800 4,657,400 5,532,700 6,915,900 9,221,200
          구분 초고속부호급
          10Mbps 20Mbps 30Mbps 45Mbps 100Mbps 155Mbps 622Mbps 2.5Gbps
          시내 수용구역내 2,123,000 3,008,000 3,716,000 4,778,000 7,167,000 9,557,000 13,618,000 19,352,000
          수용구역외 1 - 6Km 2,400,000 3,401,000 4,200,000 5,401,000 8,102,000 10,804,000 15,395,000 21,877,000
          7 - 12Km 2,492,000 3,531,000 4,362,000 5,608,000 8,413,000 11,218,000 15,985,000 22,716,000
          13Km 2,584,000 3,662,000 4,523,000 5,816,000 8,724,000 11,634,000 16,578,000 23,559,000
          시외 - 10km 4,302,000 5,736,000 7,170,000 10,404,000 12,907,000 18,298,000 23,098,000 32,609,000
          - 30km 7,587,000 10,117,000 12,646,000 18,349,000 22,762,000 32,268,000 40,734,000 57,507,000
          - 50km 10,595,000 14,126,000 17,658,000 25,622,000 31,786,000 45,058,000 56,880,000 80,301,000
          - 100km 16,888,000 22,516,000 28,146,000 40,838,000 50,662,000 71,818,000 90,661,000 127,992,000
          - 200km 20,681,000 27,575,000 34,469,000 50,014,000 62,045,000 87,952,000 111,029,000 156,747,000
          - 300km 23,180,000 30,906,000 38,633,000 56,056,000 69,540,000 98,578,000 124,442,000 175,683,000
          - 400km 25,030,000 33,374,000 41,718,000 60,533,000 75,092,000 106,448,000 134,378,000 189,710,000
          400km 초과 26,279,000 35,039,000 43,800,000 63,553,000 78,840,000 111,760,000 141,083,000 199,176,000
        • ○ Ethernet 접속방식

          (단위 : 원 / 월, 부가가치세 별도)

          속도 시내 30Km 이내 50Km 이내 100Km 이내 200Km 이내 300Km 이내 300Km 초과
          2Mbps 373,600 956,700 1,382,700 1,988,200 3,634,700 4,509,000 4,831,100
          4Mbps 661,500 1,270,100 1,784,600 2,429,900 4,077,200 4,782,700 5,171,200
          5Mbps 738,400 1,479,800 2,074,500 2,911,800 5,067,900 6,220,500 6,659,200
          6Mbps 803,300 1,538,600 2,155,700 3,637,900 5,408,600 6,552,100 7,214,700
          8Mbps 950,900 1,821,200 2,549,900 3,912,800 6,298,000 7,784,900 8,338,000
          10Mbps 1,018,900 2,147,300 3,049,700 4,322,700 7,600,300 9,357,600 10,018,400
          12Mbps 1,097,100 2,427,800 3,466,400 4,920,800 8,779,300 10,845,600 11,610,900
          14Mbps 1,174,300 2,707,000 3,882,200 5,518,900 9,957,500 12,331,700 13,203,000
          15Mbps 1,212,900 2,847,600 4,090,100 5,817,900 10,547,600 13,075,300 13,998,100
          16Mbps 1,251,500 2,987,200 4,298,100 6,115,900 11,136,700 13,818,900 14,794,100
          18Mbps 1,328,800 3,267,400 4,713,900 6,713,900 12,314,900 15,306,000 16,386,200
          20Mbps 1,406,000 3,546,500 5,129,000 7,311,200 13,492,900 16,792,900 17,977,700
          30Mbps 1,673,800 4,342,100 6,334,100 9,667,100 16,788,100 20,907,000 22,388,700
          40Mbps 2,051,600 5,303,000 7,438,300 11,978,900 19,756,500 23,487,700 24,760,500
          45Mbps 2,071,600 5,576,300 8,250,400 12,741,900 21,446,500 24,608,700 26,812,200
          50Mbps 2,233,700 5,782,200 8,524,800 13,143,600 21,848,600 25,219,900 27,414,900
          60Mbps 2,716,800 6,397,800 9,345,600 14,345,800 23,051,000 27,049,700 29,222,300
          70Mbps 2,737,700 6,590,100 9,736,700 14,585,200 23,717,900 28,528,800 30,726,800
          80Mbps 2,757,300 6,780,600 10,126,300 14,824,600 24,384,600 30,007,800 32,229,600
          90Mbps 2,874,300 7,053,500 10,599,100 15,617,900 25,344,600 31,120,800 33,445,600
          100Mbps 2,989,500 7,324,800 11,070,100 16,410,600 26,302,800 32,232,300 34,660,900
          120Mbps 3,466,400 8,225,800 12,590,100 19,664,400 29,386,200 35,820,800 38,573,300
          155Mbps 3,942,300 9,126,600 14,110,000 22,917,500 32,468,100 39,408,700 42,484,500
          200Mbps 4,365,400 10,104,000 15,620,800 25,370,300 35,942,600 43,624,800 47,029,800
          300Mbps 5,441,400 12,595,400 19,472,900 31,626,900 44,807,400 54,384,200 58,629,300
          622Mbps 6,856,100 16,728,900 26,220,300 42,991,900 61,181,100 74,397,600 80,256,200
          1Gbps 9,117,900 22,249,900 34,873,400 58,149,900 81,371,000 98,949,000 106,740,400
          10Gbps 17,158,000 42,847,000 59,830,000 100,992,000 129,012,000 135,765,000 136,078,000

        ※ 회선사용료 적용방법

        • 가. 전화급 회선
          • ○ 시내회선
            • - 6선식 : 규격별 2선식 회선사용료의 2.0배 적용
          • ○ 시외회선
            • - 선식에 관계없이 동일요금 적용
            • - 단, 제1규격 4선식 및 6선식의 경우, 시내회선 추가 소요분에 대하여 수용구역내 제1규격 회선사용료 추가 부과
              • ● 4선식 : 46,000
              • ● 6선식 : 92,000
        • 나. 중속, 고속, 초고속부호급회선 : 4선식 1회선 기준

        ※ 단기사용시 일액 계산방법

        • ○ 첫째날 : 장기사용 월액의 20%
        • ○ 그 다음 1일마다 : 장기사용 월액의 3.33% (1/30)
        • ○ 일액 합산요금이 장기사용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사용월액을 적용
      • 2. 장치비 (신규설치 및 설치변경에 대한 1회비용)

        (부가가치세 별도)

        대상 품목 및 규격 요금 비고
        신규 설변
        전화급회선 56,000원 / 회선 구내 : 5,200원 / 측
        구외 : 28,000원 / 측
        ○ 4선식 1회선 기준
        ○ 장기, 단기 동일
        부호급 회선 64Kbps 이하 56,000원 / 회선 구내 : 5,200원 / 측
        구외 : 28,000원 / 측
        64Kbps 초과 200,000원 / 회선 구내 : 50,000원 / 측
        구외 : 100,000원 / 측
        초고속부호급 45 / 155 / 622M, 2.5G 1,600,000원 / 회선 구내 : 400,000원 / 측
        구외 : 800,000원 / 측
        10 / 20 / 30 / 100M 1,000,000원 / 회선 구내 : 250,000원 / 측
        구외 : 500,000원 / 측

        ※ 장치비 적용방법

        • ○ 2선식 : 4선식요금의 0.5배
        • ○ 6선식 : 4선식요금의 1.5배
      • 3. 기기사용료 (월액)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설비명 단위 요금 비고
        회선종단장치 (DCE) DSU-SR-S 카드 8,000 중속도용
        DSU-SR-D 8,000
        DSU-56 / 64-D 10,000 56 / 64K용
        HSM 10,000 128K ~ 768용

        * 상기 이외의 특수회선종단장치는 별도기준에 의하여 제공

      • 4. CCTV 영상전송

        (단위 : 원,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제공 가격 비고
        시내전용 수용구역내 180,000원 1회선당 카메라 1대
        수용구역외 320,000원 "

        ※ 동일장치에 카메라 추가 설치시 1대당 60% 요금적용

        • ○ 장치비 : 100,000원 / 단측 (개통, 설변, 규격변경, 카메라 추가시 1회한 청구)
        • ○ 장비임대료 : 8,000원 / 월
        • ○ 기타시설비 : 카메라, 모니터, 관제센터 구축 등 부대장비에 대한 설치비용을 실비계산
    • 요금감면표
      • 1. 인명, 재산의 위험방지 또는 재해의 구제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 ○ 감면대상기관 : 민방공 및 소방기관, 수방 및 재해대책기관
        • ○ 감면율 : 30%
        • 감면대상요금 : 시내, 시외회선의 회선사용료
      • 2. 군사, 치안기관이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및 정부기능 유지 및 국가안전을 수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지도통신용 전용회선의 경우

        • ○ 감면대상기관 : 군사기관 (미8군포함), 치안기관, 청와대 및 국무총리 경호실, 국가안전기획부
        • ○ 감면율 : 30%
        • ○ 감면대상요금 : 시외회선의 전화급 회선사용료
      • 3. 체신사업경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 ○ 감면대상회선 : 체신사업경영과 관련된 사업관리 및 운영용 전용회선
        • ○ 감면율 : 30%
        • ○ 감면대상요금 : 시외회선의 회선사용료
      • 4. 국가기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문화의 확산 및 새로운 기술의 도입, 새로운 역무 또는 전기통신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범사 업체에 참여하는 자의 경우

        • ○ 감면대상기관 및 회선 :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시범사업관련 회선
        • ○ 감면율 : 30%
        • ○ 감면대상요금 : 시외회선의 회선사용료
        • ○ 감면기간 : 시범사업 기간 동안
      • 5. 정보이용활성화, 정보문화확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훈련.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범인이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 ○ 감면대상기관 : 정보통신에 관한 훈련, 교육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감면율 : 30%
        • ○ 감면대상요금 : 시외회선의 회선사용료
      • 6.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중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이 동사업의 촉진과 구축된 전산망의 조기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회선의 경우

        • ○ 감면대상회선 :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국가기관 전산망사업관련 전용회선
        • ○ 감면율 : 30%
        • ○ 감면대상요금 : 시외회선의 회선사용료
        • ○ 감면기관 :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적용일로부터 3년간
      • 7.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시내 설비회선을 제공하는 경우

        • ○ 감면대상 : 기간통신사업자의 시내 설비제공 회선용
        • ○ 감면율 : 회선 전용료의 5% 내에서 할인 적용
    • 요금할인표
      • 1. 다회선 할인

        • 가. 할인 대상자 기준 : 요금납입책임자별 적용
        • 나. 할인 대상회선 및 할인율
          • - DLS 5 ~ 9회선 사용하는 경우 5%
          • - DLS 10회선이상 사용하는 경우 10%
        • 다. 할인대상요금 : 시외 회선사용료
        • 라. 할인 적용방법
          • - 할인 대상 전체 회선에 대하여 해당 할인율 적용
          • - 할인은 매월 1일 시점의 회선수를 기준으로 적용
          • - 요금을 감면받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 2. 다량이용할인

        • 가. 할인대상자 기준 : 요금납입 책임자별 적용
        • 나. 할인대상 및 할인율
          금액 5백만원 ~ 1천만원 1천만원 ~ 3천만원 3천만원 ~ 5천만원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3억원 3억원 이상
          할인율 1% 2% 3% 4% 5% 6%
        • 다. 적용방법
          • ○ 시내회선요금과 시외회선을 포함하여 할인율 적용
          • ○ 할인은 매월 청구요금을 기준으로 적용
          • ○ 타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할인 제공
          • ○ 요금을 감면받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 3. 장기계약 할인

        • 가. 할인대상기준 : 요금납입 책임자별 적용
        • 나. 할인대상 및 할인율
          • ○ 1년이상 계약 사용 : 3%
          • ○ 3년이상 계약 사용 : 5%
          • ○ 5년이상 계약 사용 : 10%
        • 다. 계약기간 변경시 할인율 적용방법
          • ○ 계약기간 만료전 변경시 변경시점 익월 1일부터 새로운 할인율 적용
          • ○ 계약기간 단축하여 변경하는 계약은 불가
          • ○ 타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할인 제공
        • 라.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시 해지료 부과
          • ○ 해지료 : (할인전 월사용료 x 사용개월 수) x (계약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 해지료 신정식에서 사용기간 할인율은 무약정 사용후 해지시는 0% 할인율 적용, 1년 이상 3년 미만 사용후 해지시는 1년 이상 계약사용시 할인율 적용,
            3년 이상 5년 미만 사용후 해지시는 3년 이상 계약사용시 할인율 적용, 5년 이상 사용후 해지시는 5년 이상 계약사용시 할인율을 적용함

      • 4. 고속예비회선 할인

        • 가. 할인대상기준 : 시내외구간 예비용 고속회선 (512Kbps 이상)
        • 나. 적용방법 : 고속회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동일구간에 신청한 예비회선
        • 다. 할인율 : 시외 50%
      • 5. 고속 장거리 회선할인

        • 가. 할인대상자기준 : 요금납입책임자별 적용
        • 나. 할인대상회선 : 시외회선 128Kbps 이상
        • 다. 할인적용기준 : 이용구간단위별 과금거리 기준 으로 할인율 적용
        • 라. 할인대상자 : 장기이용자에 한함
        • 마. 할인적용방법
          • ○ 구간단위별 이용거리 : 51Km ~ 100Km 1% 할인
          • ○ 구간단위별 이용거리 : 101Km ~ 200Km 2% 할인
          • ○구간단위별 이용거리 : 200Km 초과 3% 할인

          * 할인은 매월 과금 시점의 구간단위별 이용거리기준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