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UM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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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본 이용약관은 드림라인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통합UMS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약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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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https://ums.dreamline.co.kr)에 이용약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 ③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드림라인 주식회사 인터넷전화서비스 기본약관 및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준합니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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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통합UMS서비스 : 이용고객에 메시지(텍스트, 음성, 팩스, 이미지, 동영상, 카카오 비즈메시지 등)를 주고 받도록 하는 서비스
- ② 이용정지 :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 ③ 해지 :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고객과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④ 선불금액 :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미리 결제한 금액
- ⑤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시지 수신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⑥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함) 제50 조부터 제50조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⑦ 발신번호: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 ⑧ 변작번호 차단 목록 : 제 3 자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 또는 문자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
- ⑨ 스미싱 :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폰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금융사기 수법을 총칭
- ⑩ 문자중계사업자 :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 ⑪ 문자재판매사업자 :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다른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 ⑫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제2장 계약체결
- 제4조 (이용계약의 단위)
- 서비스 이용계약의 단위는 이용고객당 ID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서비스 ID도 가능합니다.
- 제5조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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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나.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누락하여 기재하거나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라.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한 경우
- 마. 고객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스팸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 바. 회사에 미납요금이 있거나 통신사업자 미납공동DB에 등록된 경우
- 사.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경우
- 아.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 6조 (계약의 변경)
- ① 이용고객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변경함으로써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 ② 서비스 이용고객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회사에 요청하여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 제7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하며,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https://ums.dreamline.co.kr)에 공개합니다.
- 제3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제8조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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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고객은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고객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종료하거나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의 취소 또는 철회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고객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 ②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한 경우, 해지의사가 회사에 접수되었을 때에 종료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거래로 인해 서비스가 진행중인 때에는 그 진행이 완료된 때에 종료됩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나. 정부기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 등)이 불법스팸 또는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다. 이용고객이 서비스 가입 후 3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 라.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아 납부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부터 1 월 이내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마. 이용고객이 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금융거래 정지, 부도, 워크아웃, 회생절차 개시, 파산절차 개시 등의 신청으로 신용도에 위험이 생겨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바. 관계법령, 행정기관의 행정지도 및 행정행위, 법원의 판결 등에 의거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 사. 문자재판매사업자 이용고객이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 제9조(이용정지 등 이용제한)
-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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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② 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 카카오에서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③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 정부기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 등)이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나.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메시지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메시지 수신자가 이용고객이 전송한 메시지를 스팸으로 신고하고 관련 법령상 위법성이 입증된 경우
- 라. 메시지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마. 이용고객이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위반하는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 바. 이용고객이 이용요금을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 사. 문자재판매사업자 이용고객이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⑤ 회사는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E-Mail, 서면,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하며, 다만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용정지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제4장 서비스
- 제10조(서비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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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비스 정의
- 가. 기업형SMS(Short Message Service) 서비스: 이동전화 단문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80Byte 이하의 단문메시지(이하 'SMS')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및 기타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나. 기업형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서비스: 이동전화 멀티미디어 메시지서비스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치와 무선단말기 사이에 2,000Byte 이하의 장문메시지,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의 멀티미디어메시지(이하 'MMS')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 및 기타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다. 카카오 비즈메시지 서비스: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림톡 및 친구톡을 발송하는 모바일 메신저 기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② 서비스 방식
- 가. 통합UMS Web Service : 회사가 제공하는 Web (https://ums.dreamline.co.kr) 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이동통신사에SMS, MMS 또는 카카오 비즈메시지 서비스를 전송하는 서비스
- 나. 통합UMS Agent Service : 이용고객이 자신의 서버에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모듈과 D/B스키마를 세팅하여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이동통신사에 SMS, MMS 또는 카카오 비즈메시지 서비스를 전송하는 서비스
- 다. 통합UMS API : 이용고객이 자신의 서버에 전송서버 구축 및 DB연동 없이 직접 개발하여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이동통신사에 SMS 또는 MMS를 전송하는 서비스
- ③ 회사는 부가서비스 또는 서비스에 부수하여 전화 등 타 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서비스 또는 별 도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조건 등은 별도로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11조 (서비스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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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2조 (시스템 운영 및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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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등 이용환경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비용을 부담합니다.
- ②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위하여 이용고객의 시스템과 회사의 시스템간 연동 시 구축, 운용 및 유지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될 경우 그 일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5장 서비스 이용요금
- 제13조 (요금의 납입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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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납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 책임자에게 발송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나 기타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 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 구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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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까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 특별히 회사가 인정하는 이용고객에 한하여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 증가 등으로 제 1항의 담보가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고객에게 담보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 기준은 이용고객의 최근 2개월간 서비스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제15조 (이용요금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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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고객은 회사가 청구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항에 의한 이용고객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가. 과수납인 경우 회사는 수입금에서 감액하고 이용고객에게 환급합니다.
- 나. 부족납인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고객의 익월 이용료에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 제16조 (요금의 납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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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제한이 된 경우 해당기간 중의 요금을 면제합니다.
- 제6장 회사와 이용고객의 의무
- 제17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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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 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 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우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⑤ 이용고객이 전송한 메시지가 제3조 5항과 6항에 정의된 스팸 또는 불법스팸이거나, 발신번호를 불법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법, 음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전송 필터링 또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이용고객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발신번호일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이용고객이 스팸 혹은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관련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정부기관에서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⑨ 회사는 문자재판매사업자 이용고객이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 (이용고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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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고객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해 발생하는 모든 관리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이용고객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 ③ 이용고객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와 이용고객이 약관에 위반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이용고객은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⑤ 이용고객은 서비스의 일부로 보내지는 회사의 전자우편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⑥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다른 이용고객의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나. 욕설, 음란한 내용, 불법스팸 광고 등 게시 및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다.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라. 회사의 저작권 및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마.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바.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사.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⑦ 회사는 이용고객이 이용고객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⑧ 이용고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수신자의 동의서 및 동의철회 등 관련자료를 자체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⑨ 이용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 받은 발신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합 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용고객은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거짓 표시하거나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법률을 위반하여 발송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⑩ 이용고객은 추후 회사에 의해 개정되는 서비스 정책 및 규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⑪ 회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7장 기타
- 제19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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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장애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이용요금에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하며,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접수한 시간(또는 회사가 인지한 시간)부터 서비스 재개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불가 사실을 회사에 접수한 이후 3 시간 이내 서비스가 정상화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가. 전시∙천재지변∙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나.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다.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라. 이용고객이 이용하는 타 통신사업자 제공 인터넷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 ④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수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부터 발생한 또는 발생 가능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이외에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에게 발생하거나 미래에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일방 당사자가 본 약관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20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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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 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서비스에 한하며, 특히 이용고객이 게시 및 보관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④ 본 약관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이용고객에 한하며 회사는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⑥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 ⑦ 회사는 제10조(이용정지 등 이용제한)에 의거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용의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고객의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제21조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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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와 이용고객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원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그 전속 관할로 합니다.
- ③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 문제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제22조 (발신번호 변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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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이용고객이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② 이용고객은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회사가 정한 신청요건이나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고객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 시, 원 번호와 변경 제공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발신번호 변경횟수는 회선당 월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 제23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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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용고객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시 이용고객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를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가.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명시하여야 할 사항 및 방법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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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07.01.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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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11.01 부터 시행합니다..